법무법인(유한) 대륜 진주 분사무소

진주 회생·파산변호사

진주·사천·남해·하동·산청 법인이 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할 때 창원지방법원 본원과 부산회생법원 가운데 고르는 방법, 채권자의 회생 신청, 임원 급여를 법무법인(유한) 대륜 진주 분사무소 사례 유형과 함께 정리했습니다.

  • 회생·파산 신청창원지방법원 본원 파산부
  • 진주 분사무소 회생·파산 사례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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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에서 회생·파산 사건을 겪고 있다면

진주에는 회생법원이 없고, 진주지원도 회생·파산을 맡지 않습니다. 진주·사천·남해·하동·산청의 민사·형사·가사 1심은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이 맡지만, 법인회생·법인파산과 개인회생·개인파산은 창원지방법원 본원 파산부가 맡습니다. 경남에 거주하거나 주된 사무소를 둔 채무자는 부산회생법원에도 낼 수 있고, 이 길은 개인회생·개인파산에도 열려 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진주 분사무소는 진주시 진양호로 302에 있습니다.

진주 분사무소가 맡은 도산 사건은 법인파산 두 건과 법인회생 한 건입니다. 정리한 회사가 다시 세운 회사보다 많습니다.

같은 경남이라도 진주에서는 창원과 부산 가운데 어느 법원에 낼지가 첫 결정입니다. 진주 회생·파산변호사와 상담하기 전에 아래에서 두 법원을 고를 때 볼 점, 채권자가 회사에 대한 회생을 신청하는 경우, 임원과 가족 직원의 급여가 절차에서 어떻게 다뤄지는지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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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IDE

진주 회생·파산 사건 유형별 안내

유형마다 꼭 알아야 할 점과, 그 유형으로 진주 분사무소가 수행한 실제 사례입니다.

창원 본원과 부산회생법원 가운데 고를 때

진주 회사는 창원지방법원 본원 파산부와 부산회생법원 가운데 한 곳을 골라 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할 수 있고, 어느 쪽이든 적용되는 법과 절차는 같습니다. 고를 때는 대표자 심문이나 관계인집회처럼 출석해야 하는 일정, 채권자와 근로자가 기록을 열람하러 가기 쉬운지, 이미 관련 사건이 걸려 있는 법원이 있는지를 봅니다.

대표자나 보증인의 개인 사건을 함께 정리해야 한다면 법인 사건이 걸린 법원에 함께 낼 수 있어, 두 사건을 한 법원에 모을지도 같이 정합니다. 한번 신청하면 원칙적으로 그 법원에서 절차가 이어지므로, 처음 고를 때 이 점들을 따져 두는 편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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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가 회사에 대한 회생을 신청하는 경우

법인회생은 회사만 신청할 수 있는 절차가 아닙니다. 주식회사라면 자본금의 일정 비율 이상에 해당하는 채권을 가진 채권자, 일정 비율 이상의 주식을 가진 주주도 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거래처나 금융기관이 회사를 청산하기보다 살려서 회수하는 편이 낫다고 판단할 때 쓰는 길입니다.

채권자가 신청하면 법원은 회사 대표자를 심문하고 회생 원인이 있는지를 살핍니다. 회사가 회생 원인이 없다고 다투거나 스스로 파산을 원할 수도 있어, 신청하는 채권자는 회사의 재무 상태와 계속 운영할 때의 가치를 보여 줄 자료를 갖춰야 합니다. 회사 쪽은 신청서를 받으면 개시 여부가 정해지기 전이라도 보전처분으로 재산 처분이 제한될 수 있다는 점을 알고 대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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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 분사무소 사례 1건

임원과 가족 직원의 급여

회사가 파산하면 근로자의 밀린 임금과 퇴직금은 재단채권으로 파산채권보다 먼저 변제되고, 근로복지공단의 대지급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등기된 이사나 감사처럼 회사 경영을 맡은 임원의 보수와 퇴직금은 근로자의 임금으로 보기 어려워 일반 파산채권으로 다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임원이라는 직함만 있고 실제로는 대표자의 지휘를 받아 일하며 그 대가로 임금을 받은 사람이라면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대표자의 배우자나 자녀가 직원으로 일한 경우도 실제로 출근해 일했는지, 급여가 일의 대가로 지급됐는지를 따집니다. 일하지 않으면서 이름만 올려 급여를 받았다면 근로자로 보기 어렵고, 파산 직전에 가족 직원의 급여를 크게 올렸다면 파산관재인이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근무 기록과 급여 이체 내역을 정리해 두어야 실제로 일한 사람의 권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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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 분사무소 사례 2건

CASES

진주 분사무소 회생·파산 업무사례 3건

법무법인(유한) 대륜 진주 분사무소가 수행한 사건입니다. 결과는 사건마다 사실관계에 따라 다릅니다.

FAQ

진주 회생·파산 사건, 자주 묻는 질문

사천이나 남해 회사도 부산회생법원에 낼 수 있나요?

낼 수 있습니다. 부산회생법원 안내의 특별관할은 경상남도에 거주하거나 주된 사무소를 둔 채무자를 대상으로 해, 진주지원 관할인 사천·남해·하동·산청도 포함됩니다. 창원지방법원 본원을 고를 수도 있으며, 진주지원에는 낼 수 없습니다.

진주에 사는 회사원도 부산회생법원에 개인회생을 낼 수 있나요?

경남 주민의 개인회생·개인파산도 부산회생법원 특별관할에 들어가 있어 창원지방법원 본원과 부산회생법원 가운데 고를 수 있습니다.

하동 사업장 근로자의 대지급금과 세금 문제는 어디서 처리하나요?

하동은 근로복지공단 진주지사와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진주지청 관할이어서 근로자의 대지급금 신청과 체불 신고는 진주에서 처리됩니다. 세금은 진주세무서 하동지서가 하동·남해를 맡습니다. 회사 사건이 창원이나 부산에 걸려 있어도 근로자의 신청 창구는 지역 기관입니다.

창원지방법원에 낸 사건을 나중에 부산회생법원으로 옮길 수 있나요?

신청한 뒤 사건을 옮기는 것은 당사자가 마음대로 정할 수 없고, 법원이 손해나 지연을 피하려고 필요하다고 볼 때 다른 법원으로 이송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처음 신청할 법원을 고를 때 출석 일정과 관련 사건까지 함께 따져 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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