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본원과 부산회생법원 가운데 고를 때
진주 회사는 창원지방법원 본원 파산부와 부산회생법원 가운데 한 곳을 골라 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할 수 있고, 어느 쪽이든 적용되는 법과 절차는 같습니다. 고를 때는 대표자 심문이나 관계인집회처럼 출석해야 하는 일정, 채권자와 근로자가 기록을 열람하러 가기 쉬운지, 이미 관련 사건이 걸려 있는 법원이 있는지를 봅니다.
대표자나 보증인의 개인 사건을 함께 정리해야 한다면 법인 사건이 걸린 법원에 함께 낼 수 있어, 두 사건을 한 법원에 모을지도 같이 정합니다. 한번 신청하면 원칙적으로 그 법원에서 절차가 이어지므로, 처음 고를 때 이 점들을 따져 두는 편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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