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 중인 납품·공사 계약 — 이행할까 해제할까
회생이나 파산이 시작될 때 회사와 거래처가 서로 의무를 다 마치지 않은 계약이 있다면, 예를 들어 회사가 납품을 덜 했고 거래처도 대금을 덜 준 상태라면, 관리인이나 파산관재인이 그 계약을 이행할지 해제할지를 고를 수 있습니다. 이행을 택하면 거래처의 대금 청구권은 회생에서는 공익채권, 파산에서는 재단채권이 되어 우선 지급되고, 해제를 택하면 거래처는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일반 채권으로 신고합니다.
거래처는 관리인이나 관재인에게 이행할지 해제할지 확답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고, 정해진 기간 안에 답이 없으면 회생에서는 해제권을 포기한 것으로, 파산에서는 계약을 해제한 것으로 봅니다. 구미국가산업단지의 협력업체처럼 납품 계약이 이어지는 회사라면 계약별로 남은 의무와 대금을 표로 만들어 두어야 이 선택을 빨리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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