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이 없는 땅의 통행로
큰길로 나갈 통로가 없는 땅의 주인은 주위 토지를 지나다닐 수 있는 주위토지통행권을 법원에서 확인받을 수 있고, 필요하면 통로를 내는 공사도 할 수 있습니다. 다툼이 되는 것은 통로의 위치와 폭입니다. 판례는 통행권의 범위를 지금 그 땅을 쓰는 방식에 필요한 정도로 보고, 건축법상 건축허가에 필요한 도로 폭까지 당연히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통행권자는 통행하는 땅의 소유자가 입는 손해를 보상해야 합니다. 다만 한 필지를 나누거나 일부를 팔아 길 없는 땅이 생겼다면, 나뉜 다른 쪽 땅만 보상 없이 지나다닐 수 있습니다. 공장이나 창고를 지으려는 땅이라면 통행권과 별개로 건축허가 요건을 맞출 방법을 따로 검토해야 하고, 나중에 다른 길이 생기면 통행권이 없어질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합니다.
구미 분사무소 사례 1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