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한) 대륜 구미 분사무소

구미 부동산변호사

구미·김천에서 길이 없는 땅의 통행로, 공장·창고 건물 인도, 공사대금 같은 부동산 분쟁이 생겼을 때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과 대구로 가는 사건을 나눠 법무법인(유한) 대륜 김천구미 분사무소 사례와 함께 정리했습니다.

  • 1심 재판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 구미 분사무소 부동산 사례3건
  • 법무법인 대륜 주요 구성원240+
  • 상담 전화(대표번호)1800-7905

구미에서 부동산 사건을 겪고 있다면

구미에는 법원 지원이 없어 구미와 김천에 있는 땅과 건물의 민사 1심은 김천의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열립니다. 구미에는 소액 사건 같은 일부 사건을 다루는 구미시법원이 따로 있습니다. 같은 부동산 다툼이라도 공장 설립이나 건축 처분을 다투는 행정소송, 회생·파산은 김천지원이 아니라 대구에서 진행됩니다. 김천구미 분사무소는 구미시 송정대로에 있습니다.

김천구미 분사무소 부동산 사례는 주위토지통행권 확인, 건물 인도, 공사대금 사건이 한 건씩입니다. 길이 없는 땅의 통행로, 빌려준 건물을 돌려받는 문제, 공사 대금이라는 서로 다른 갈래입니다.

땅과 건물을 둘러싼 다툼은 등기부와 실제로 쓰는 모습이 다른 데서 시작하는 경우가 많아, 지적도와 현장 사진이 먼저 필요합니다. 구미 부동산변호사나 김천 부동산변호사와 상담하기 전에 이런 자료를 챙겨 두고 아래 유형별 쟁점을 살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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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IDE

구미 부동산 사건 유형별 안내

유형마다 꼭 알아야 할 점과, 그 유형으로 구미 분사무소가 수행한 실제 사례입니다.

길이 없는 땅의 통행로

큰길로 나갈 통로가 없는 땅의 주인은 주위 토지를 지나다닐 수 있는 주위토지통행권을 법원에서 확인받을 수 있고, 필요하면 통로를 내는 공사도 할 수 있습니다. 다툼이 되는 것은 통로의 위치와 폭입니다. 판례는 통행권의 범위를 지금 그 땅을 쓰는 방식에 필요한 정도로 보고, 건축법상 건축허가에 필요한 도로 폭까지 당연히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통행권자는 통행하는 땅의 소유자가 입는 손해를 보상해야 합니다. 다만 한 필지를 나누거나 일부를 팔아 길 없는 땅이 생겼다면, 나뉜 다른 쪽 땅만 보상 없이 지나다닐 수 있습니다. 공장이나 창고를 지으려는 땅이라면 통행권과 별개로 건축허가 요건을 맞출 방법을 따로 검토해야 하고, 나중에 다른 길이 생기면 통행권이 없어질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합니다.

구미 분사무소 사례 1건

공장·창고 건물 인도와 원상복구

공장이나 창고를 빌려 쓴 회사가 계약이 끝난 뒤에도 나가지 않으면 건물 인도 소송을 냅니다.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에 쓰는 공장이라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될 수 있어, 갱신 요구가 있었는지와 거절할 사유가 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안에 남은 기계와 재고는 세입자의 재산이라 집주인이 마음대로 처분하면 안 되고, 판결을 받아 집행 절차로 정리합니다.

나갈 때 원상복구의 범위도 자주 다툽니다. 판례는 세입자가 처음 넘겨받았을 때의 상태로 돌려놓으면 된다고 보아, 앞선 세입자가 해 둔 시설까지 걷어 낼 의무는 원칙적으로 없습니다. 반대로 세입자가 쌓아 둔 폐기물이나 설치한 설비를 치우지 않고 떠났다면 집주인은 치우는 데 든 비용을 보증금에서 빼거나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어, 입주 때의 사진과 시설 목록이 기준이 됩니다.

명도소송 자세히 보기 →

구미 분사무소 사례 1건

공사대금의 시효와 담보

민법은 공사에 관한 채권에 3년의 짧은 소멸시효를 두고 있어, 공사대금도 받을 수 있게 된 때부터 3년이 지나면 청구하기 어려워집니다. 건축주가 조금만 기다려 달라는 말만 하는 사이 시간이 흘러가는 일이 많은데, 소송이나 지급명령을 내거나 가압류를 하거나 건축주가 빚을 인정하는 확인서를 써 주면 시효가 중단됩니다.

건물을 새로 짓거나 고친 업체는 공사대금을 담보하기 위해 그 건물에 저당권을 설정해 달라고 건축주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저당권 등기를 마치면 그 뒤에 들어오는 채권자보다 앞서 배당받을 수 있어, 건축주의 재산 상태가 불안할 때 검토합니다. 이 권리는 공사를 한 그 부동산에 대해서만 쓸 수 있습니다.

구미 분사무소 사례 1건

CASES

구미 분사무소 부동산 업무사례 3건

법무법인(유한) 대륜 구미 분사무소가 수행한 사건입니다. 결과는 사건마다 사실관계에 따라 다릅니다.

LAWYERS

구미 분사무소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대륜 주요 구성원 240+ 가운데 구미 분사무소에 소속된 변호사입니다. 사건에 따라 분야별 변호사가 함께 맡습니다.

FAQ

구미 부동산 사건, 자주 묻는 질문

김천에 있는 창고 소송을 구미에서 할 수 있나요?

구미에는 법원 지원이 없고 김천지원이 구미와 김천을 함께 맡아, 1심은 어느 쪽 부동산이든 김천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열립니다. 구미시법원은 소액 사건 같은 일부 사건만 다룹니다. 상대방이 대구 등 다른 지역에 산다면 그 주소지 법원에도 낼 수 있습니다.

새 아파트에 입주했는데 벽과 창호에 하자가 많습니다.

공동주택은 분양한 사업주체가 공사 부위별로 정해진 기간 동안 하자를 보수할 책임을 집니다. 입주자나 관리주체가 보수를 청구했는데 하자인지를 두고 다툼이 있으면, 소송과 별도로 국토교통부의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하자 판정이나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자 부위와 날짜를 사진으로 남기고 보수를 요청한 기록을 모아 두세요.

공장 부지를 팔기로 했는데 잔금 전에 매수인 회사가 회생을 신청했습니다.

회생절차가 열리면 양쪽 모두 아직 다 이행하지 않은 매매계약은 회사 관리인이 계약을 이행할지 해제할지를 고릅니다. 매도인은 관리인에게 어느 쪽인지 확답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고, 관리인이 정해진 기간 안에 답하지 않으면 해제권을 포기한 것으로 봅니다. 관리인이 이행을 고르면 잔금은 회생계획과 상관없이 받을 수 있는 공익채권이 되며, 구미·김천 회사라면 대구회생법원에서 절차가 진행됩니다.

세입자가 여럿 사는 원룸 건물을 사려고 합니다. 보증금은 어떻게 되나요?

대항력을 갖춘 세입자가 있는 건물을 사면 매수인이 집주인 지위를 이어받아 계약이 끝났을 때 보증금을 돌려줘야 합니다. 그래서 보통 매매대금에서 보증금 합계를 빼고 정산하는데, 매도인이 알려 준 금액과 실제 계약이 다를 수 있으니 세입자별 계약서와 전입 날짜를 직접 확인합니다. 보증금 명세가 사실과 다를 때 누가 책임질지 특약으로 적어 두면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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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한) 대륜 구미 분사무소

주소
경상북도 구미시 송정대로 73(송정동, KB손해보험 구미빌딩 2층)
상담 전화
1800-7905 (대표번호)
상담 시간
평일) 08:00 - 19:00 | 토요일·공휴일) 10:00 - 17:00
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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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전에 챙겨 주세요

  • 지적도·토지이용계획확인서과 통로가 보이는 현장 사진
  • 등기사항증명서(통행하려는 땅과 내 땅 모두)
  • 공장·창고 임대차계약서와 사업자등록 내역
  • 입주 때 사진과 넘겨받은 시설 목록
  • 공사계약서, 대금을 받기로 한 날짜, 대금을 요구한 기록
  • 건축주가 대금을 인정한 문자나 확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