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한) 대륜 제주 분사무소

제주 부동산변호사

제주시·서귀포시에서 연세 계약과 보증금, 공사대금과 유치권, 건축법 위반 같은 부동산 분쟁이 생겼을 때 지원 없이 제주지방법원 한 곳에서 밟는 절차를 법무법인(유한) 대륜 제주 분사무소 사례와 함께 정리했습니다.

  • 1심 재판제주지방법원
  • 제주 분사무소 부동산 사례9건
  • 법무법인 대륜 주요 구성원240+
  • 상담 전화(대표번호)1800-7905

제주에서 부동산 사건을 겪고 있다면

제주에는 지방법원 지원이 없어 제주시와 서귀포시의 부동산 사건 1심은 모두 제주지방법원이 맡고, 서귀포에는 소액 사건 같은 일부 사건을 다루는 서귀포시법원이 따로 있습니다. 가정법원과 회생법원도 없어 상속 부동산을 둘러싼 가사사건과 회생·파산까지 제주지방법원이 처리합니다. 제주 분사무소는 제주시 연삼로에 있습니다.

제주 분사무소 부동산 사례는 보증금 반환 사건이 다섯 건으로 절반을 넘고, 공사대금 사건이 두 건, 건물 인도와 건축법 위반 형사 사건이 한 건씩입니다.

보증금 사건에서는 제주에서 흔한 연세 계약이 문제를 키우기도 합니다. 1년 치 차임을 한꺼번에 내고 보증금은 적게 두는 방식이라, 보호받는 범위가 보증금이 큰 일반 임대차와 다르기 때문입니다. 제주 부동산변호사와 상담하기 전에 계약서에 연세와 보증금이 어떻게 적혀 있는지부터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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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IDE

제주 부동산 사건 유형별 안내

유형마다 꼭 알아야 할 점과, 그 유형으로 제주 분사무소가 수행한 실제 사례입니다.

연세 계약과 보증금

연세도 차임이라 주거용으로 빌린 집이라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됩니다. 연세 계약은 대개 1년 단위로 맺지만, 이 법은 기간을 2년 미만으로 정한 주택 임대차를 2년으로 보므로 세입자는 2년을 살겠다고 주장할 수 있고, 원하면 약정한 1년만 살고 나갈 수도 있습니다.

다만 확정일자를 받아 경매에서 순위대로 배당받는 우선변제권은 보증금에 대한 권리라, 이미 낸 연세는 그 대상이 아닙니다. 보증금이 적으면 경매에서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도 그만큼이므로, 연세를 한꺼번에 내기 전에 등기부의 근저당과 집주인의 세금 체납 여부를 확인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중간에 나갈 때 남은 기간의 연세를 돌려받을지는 계약서 특약에 따라 정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자세히 보기 →

공사대금과 유치권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업체는 공사한 건물을 계속 점유하면서 대금을 받을 때까지 넘겨주지 않을 수 있는데, 이것이 유치권입니다. 유치권은 등기 없이 점유만으로 생기지만 점유를 잃으면 사라지므로, 업체는 현장을 실제로 관리하고 있어야 하고 유치권을 행사 중이라는 표시를 해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도 유치권자는 매수인에게 대금을 받을 때까지 건물을 넘겨주지 않겠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판례는 경매개시결정 등기가 된 뒤에 점유를 시작해 얻은 유치권으로는 매수인에게 맞설 수 없다고 봅니다. 건물을 사거나 낙찰받으려는 쪽이라면 현장에 유치권 표시가 있는지, 그 점유가 언제 시작됐는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제주 분사무소 사례 2건

건축법 위반과 시정명령

허가나 신고 없이 증축하거나 건물 용도를 바꿔 쓰면 건축법 위반이 됩니다. 단독주택 옆에 창고나 방을 덧붙이거나, 근린생활시설로 허가받은 건물을 주택이나 숙박용으로 쓰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행정청은 먼저 시정명령을 내리고, 따르지 않으면 바로잡을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거듭 부과할 수 있습니다.

형사 절차는 시정명령과 별도로 진행될 수 있어, 원상복구를 했다고 해서 이미 생긴 위반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수사와 재판에서는 위반 상태를 바로잡았는지, 위반 기간과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가 처분을 정할 때 함께 고려됩니다.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로 오르면 매매나 임대, 대출에도 영향이 있어 시정 계획을 빨리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제주 분사무소 사례 1건

CASES

제주 분사무소 부동산 업무사례 9건

법무법인(유한) 대륜 제주 분사무소가 수행한 사건입니다. 결과는 사건마다 사실관계에 따라 다릅니다.

LAWYERS

제주 분사무소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대륜 주요 구성원 240+ 가운데 제주 분사무소에 소속된 변호사입니다. 사건에 따라 분야별 변호사가 함께 맡습니다.

FAQ

제주 부동산 사건, 자주 묻는 질문

근린생활시설로 등록된 건물을 집으로 빌려 살고 있습니다. 보증금이 보호되나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지는 건축물대장의 용도가 아니라 실제로 주거용으로 쓰는지로 판단하므로, 근린생활시설로 등록된 건물이라도 실제로 살고 있다면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위반건축물이면 시정명령이 나와 집주인이 원상복구를 이유로 계약을 끝내려 하는 등 분쟁이 생길 수 있고, 보증금 대출이나 보증보험 가입이 막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계약 전에 건축물대장의 용도와 위반 표시를 확인하세요.

보증금을 못 받은 채 육지로 이사했습니다. 소송하러 제주까지 가야 하나요?

보증금처럼 돈을 돌려받는 청구는 돈을 받을 사람의 주소지에서 갚는 것이 원칙이라, 새로 옮긴 주소지 법원에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집주인 주소지인 제주지방법원에 내도 됩니다. 다만 임차권등기를 마치기 전에 주민등록까지 옮겼다면 그동안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었을 수 있고, 그 뒤에 임차권등기를 하면 등기한 때부터 새로 효력이 생깁니다.

한 달 살기로 빌린 집도 주택임대차보호법으로 보호받나요?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임이 분명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여행이나 단기 체류를 위해 짧게 빌리는 한 달 살기는 이에 해당할 가능성이 커, 대항력이나 계약 기간에 관한 보호를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미리 낸 돈의 환불은 계약 조건에 따라 정리되므로 환불 규정을 계약 전에 확인해 두세요.

육지 건설사와 맺은 공사 계약서에 서울에 있는 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정해 두었습니다.

당사자들이 서면으로 관할 법원을 정해 두었다면 그 합의는 원칙적으로 유효합니다. 다만 그 법원에서만 하기로 한 것인지, 다른 법원에서도 할 수 있다는 뜻인지에 따라 제주에서 소송을 낼 수 있는지가 달라집니다. 업체가 미리 만들어 둔 약관 형태의 계약서에 들어 있고 건축주에게 부당하게 불리하다면 그 조항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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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전에 챙겨 주세요

  • 임대차계약서 — 연세·보증금 금액과 중도 해지 특약
  • 연세·보증금을 보낸 계좌 내역
  • 등기사항증명서(근저당·가압류 여부)
  • 공사계약서, 추가 공사를 합의한 문자, 현장 점유 사진
  • 건축물대장과 시정명령서·사전통지서
  • 육지로 이사했다면 새 주소와 전입 날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