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 계약과 보증금
연세도 차임이라 주거용으로 빌린 집이라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됩니다. 연세 계약은 대개 1년 단위로 맺지만, 이 법은 기간을 2년 미만으로 정한 주택 임대차를 2년으로 보므로 세입자는 2년을 살겠다고 주장할 수 있고, 원하면 약정한 1년만 살고 나갈 수도 있습니다.
다만 확정일자를 받아 경매에서 순위대로 배당받는 우선변제권은 보증금에 대한 권리라, 이미 낸 연세는 그 대상이 아닙니다. 보증금이 적으면 경매에서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도 그만큼이므로, 연세를 한꺼번에 내기 전에 등기부의 근저당과 집주인의 세금 체납 여부를 확인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중간에 나갈 때 남은 기간의 연세를 돌려받을지는 계약서 특약에 따라 정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자세히 보기 →제주 분사무소 사례 5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