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이 숨지거나 다친 위험운전 사고
음주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사고를 내 사람이 숨지면 위험운전치사, 다치면 위험운전치상이 적용됩니다. 이런 사건에서는 사고가 어떻게 일어났는지가 사건의 무게를 가르는데, 상대 차량이나 보행자에게도 잘못이 있었다면 운전자의 과실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 과실의 정도가 함께 따져집니다. 상대방의 잘못이 있었다고 운전자의 책임이 곧바로 사라지지는 않지만, 형을 정할 때와 손해배상에서는 중요한 사정이 됩니다.
사고 경위는 블랙박스 영상으로 사고 직전의 속도와 진로를 확인하고, 도로 구조와 조명, 날씨 같은 현장 조건을 함께 맞춰 보며 정리합니다. 경찰이 작성한 사고 경위 자료가 영상과 다르다면 그 부분을 구체적으로 짚어야 하고, 피해자나 유족에게 사과와 피해 회복의 뜻을 어떤 경로로 전할지도 수사 초기부터 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음주운전사고 자세히 보기 →제주 분사무소 사례 2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