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 처벌불원 뒤에도 남는 절차
부부나 가족 사이의 폭행에는 가정폭력처벌법이 함께 적용됩니다. 단순 폭행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지만, 가정폭력 사건은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밝혀도 형사재판 대신 가정보호사건으로 넘겨 보호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가족끼리 합의했다고 사건이 바로 끝나지 않는 이유입니다.
보호처분에는 피해자에게 다가가지 못하게 하는 접근 제한, 사회봉사·수강명령, 보호관찰, 상담 위탁 등이 있고, 제주에는 가정법원이 없어 제주지방법원이 이 사건을 맡습니다. 보호처분은 형벌이 아니어서 전과로 남지 않지만, 정해진 처분을 따르지 않으면 따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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