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 어디까지가 스토킹인가
스토킹처벌법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따라다니거나 기다리고, 집이나 직장 근처를 지켜보거나, 연락을 되풀이해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스토킹행위로 봅니다. 이런 행위가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이뤄지면 스토킹범죄가 되고, 대상에는 상대방 본인뿐 아니라 그 가족이나 동거인도 들어갑니다.
2023년 개정으로 온라인 스토킹도 처벌 대상에 명시됐습니다. 직접 연락하지 않더라도 상대방의 개인정보나 위치정보를 인터넷에 올려 퍼뜨리거나, 상대방인 것처럼 꾸며 행세하는 행위가 여기에 들어갑니다. 연락이 끊긴 뒤 다른 계정이나 지인을 통해 보낸 메시지도 반복성 판단에 함께 들어가므로, 연락 수단별로 기록을 정리해야 합니다.
스토킹처벌법 자세히 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