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침해 — 권리자가 먼저 할 일
우리 회사의 사진·디자인·글이 무단으로 쓰이는 것을 발견했다면 먼저 침해 화면을 날짜와 주소가 보이게 저장하고, 우리가 저작권자이거나 이용 권한을 가졌다는 근거를 정리합니다. 직접 촬영한 원본 파일, 제작 계약서, 저작권 등록증이 그 근거가 됩니다.
그다음 내용증명으로 사용 중단과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것이 흔한 순서이고, 상대방이 응하면 합의서에 삭제 기한, 지급할 금액, 다시 사용하면 어떻게 할지를 적어 둡니다. 합의가 되지 않으면 민사 소송이나 형사 고소를 검토하는데, 저작권 침해는 원칙적으로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여서 범인을 안 날부터 정해진 기간 안에 고소해야 합니다.
남양주 분사무소 사례 2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