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직전에 납품받은 물건값
회생을 신청하기 전에 생긴 채무는 원칙적으로 회생채권이 되어 계획에 따라서만 갚습니다. 그러나 회생절차개시 신청 전 20일 안에 회사가 계속적이고 정상적인 영업활동으로 공급받은 물건의 대금은 공익채권으로 정해, 계획과 관계없이 수시로 갚을 수 있게 했습니다. 신청 직전까지 원자재를 대 준 거래처가 거래를 끊지 않도록 하려는 규정입니다.
이 특례는 물건의 공급에 한정되므로 용역 대금에는 그대로 적용되지 않고, 평소와 다른 대량 매입이나 신청을 앞두고 몰아서 받은 물량은 정상적인 영업활동인지가 다퉈질 수 있습니다. 회사는 거래처별로 공급일과 품목을 정리해 어느 대금이 공익채권이고 어느 대금이 회생채권인지 미리 나눠 두어야 거래처에 설명하기 수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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