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주치상과 사고후미조치가 함께 문제 될 때
사람을 다치게 하고 구호 없이 떠났다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도주치상과 도로교통법의 사고후미조치가 한 사고에서 함께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두 혐의는 따지는 요소가 달라, 하나가 인정되지 않아도 다른 하나는 따로 판단됩니다.
예를 들어 피해자의 상처가 구호가 필요 없을 정도였다면 도주치상은 부정될 수 있지만, 사고로 도로에 위험이 남아 있었다면 사고후미조치는 여전히 문제 됩니다. 반대로 도로에 위험이 없었어도 다친 사람을 두고 떠났다면 도주치상이 사건의 중심이 되므로, 피해자의 상태와 현장 상태를 나눠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뺑소니처벌 자세히 보기 →남양주 분사무소 사례 1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