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와 취업제한명령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형이나 치료감호를 선고할 때 법원은 원칙적으로 아동 관련 기관에 일정 기간 취업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지 못하게 하는 취업제한명령을 함께 선고합니다. 재범 위험이 현저히 낮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예외로 선고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유치원·학원·아동복지시설 종사자에게는 이 명령이 생계와 바로 이어집니다. 예외 사유가 있다면 판결 전에 주장해야 하므로, 재범 위험이 낮다는 자료와 그동안의 근무 이력, 사건 뒤 받은 교육·상담 기록을 1심 단계부터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동학대죄 자세히 보기 →안양 분사무소 사례 5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