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
상대방이 이혼을 원하지 않으면 법원은 법이 정한 이혼 사유가 증명되었는지를 따집니다. 다툼이 잦았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혼인 관계가 다시 회복할 수 없을 만큼 깨졌다는 점이 드러나야 합니다. 또 혼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쪽이 낸 청구는 원칙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아, 청구한 사람의 잘못이 더 크다고 판단되면 기각됩니다.
청구가 기각되어 판결이 확정되면 같은 사정만으로 다시 소송을 내서는 결론이 달라지기 어렵습니다. 그 뒤 별거가 길어지거나 새로운 갈등이 생기는 등 사정이 달라졌다면 그 사정을 들어 다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혼과 함께 낸 위자료 청구도 이혼 사유와 책임 판단에 따라 함께 기각되기도 하므로, 소송 전에 내 쪽에 지적될 수 있는 사정까지 점검해야 합니다.
이혼소송 자세히 보기 →안양 분사무소 사례 4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