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대신 조정 신청으로 시작하기
재판으로 이혼하려 해도 원칙적으로 조정을 먼저 거치므로, 처음부터 소장이 아니라 조정신청서를 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조정기일에는 판사와 조정위원이 양쪽 이야기를 듣고 이혼 여부와 재산분할, 양육 조건을 함께 조율하며, 협의이혼과 달리 숙려기간을 따로 기다리지 않아도 됩니다.
조정이 성립하면 그 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어 그것으로 이혼이 이루어집니다. 조정이 성립하지 않거나 법원이 내린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조정을 신청한 때 소송을 낸 것으로 보아 소송 절차로 넘어가므로 처음부터 다시 낼 필요가 없습니다. 상대방과 어느 정도 대화가 되지만 조건을 둘이서만 정리하기 어렵다면 검토해 볼 만한 방법입니다.
합의이혼 자세히 보기 →원주 분사무소 사례 1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