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전에 써 준 상속포기 각서
부모님이 살아 계실 때 '나는 상속을 받지 않겠다'는 각서를 써 주는 일이 있지만, 상속이 시작되기 전에 한 상속포기는 효력이 없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상속포기는 돌아가신 뒤 상속이 시작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법원에 신고해야만 효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각서를 쓴 상속인도 돌아가신 뒤 자기 상속분을 주장할 수 있고, 판례는 이를 신의에 어긋난다고 보지 않습니다. 유류분도 생전에 미리 포기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빚 때문에 포기하려는 상속인이 생전에 각서만 써 두고 돌아가신 뒤 신고를 하지 않으면 빚을 물려받으므로, 각서와 관계없이 기간 안에 신고합니다.
상속 자세히 보기 →원주 분사무소 사례 1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