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단 능력이 없는 상속인과 성년후견
상속인 가운데 치매나 장애로 판단 능력이 지속적으로 없는 분이 있으면 그분은 상속재산 분할 협의나 상속포기를 스스로 할 수 없습니다. 이때는 가정법원 역할을 하는 강릉지원에 성년후견 개시를 청구해 후견인을 정하고, 후견인이 그분을 대리해 상속 절차를 밟습니다. 상속포기·한정승인 기간도 본인이 아니라 후견인 같은 법정대리인이 상속 사실을 안 날부터 따집니다.
후견인이 자기도 상속인이라면 분할 협의에서 두 사람의 이익이 부딪칩니다. 후견감독인이 있으면 감독인이 피후견인을 대리하고, 없으면 법원에 특별대리인 선임을 청구해야 합니다. 피후견인 몫을 지나치게 줄이는 분할안은 이 단계에서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협의안을 짤 때부터 피후견인의 생활과 돌봄 비용을 함께 고려합니다.
강릉 분사무소 사례 1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