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의제강간·의제유사강간
상대방이 동의했고 연인처럼 지냈더라도, 13세 미만이거나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상대방과 성관계를 하면 형법의 미성년자 의제강간이 문제 됩니다.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경우에는 행위자가 19세 이상일 때만 처벌 대상입니다. 성관계가 아니라 유사성행위였다면 의제유사강간으로, 신체 접촉에 그쳤다면 의제강제추행으로 다뤄집니다.
이 죄에서는 상대방의 동의나 교제 사실이 죄의 성립을 막지 못해, 다툼은 대개 행위가 실제로 있었는지와 상대방이 그 나이라는 것을 행위자가 알았는지로 모입니다. 폭행이나 협박, 속임수나 위력이 함께 있었다면 의제강간이 아니라 더 무거운 조항, 곧 피해자가 13세 미만이면 성폭력처벌법, 13세 이상 아동·청소년이면 아청법의 강간이나 위계·위력 간음이 검토됩니다.
성폭행 자세히 보기 →강릉 분사무소 사례 2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