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매체이용음란 — 목적이 쟁점이 되는 죄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나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일으키거나 채우려는 목적으로 전화·우편·컴퓨터 같은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음향·글·그림·영상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했을 때 성폭력처벌법으로 처벌하는 죄입니다. 사진을 직접 보내지 않고 링크를 보내 상대방이 곧바로 볼 수 있게 한 경우도 도달로 본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다툼이 잦은 곳은 목적 요건입니다. 말다툼 끝에 상대방을 모욕하려고 보낸 성적인 욕설이라면 성적 욕망과 관련된 목적이 있었는지가 쟁점이 되고, 법원은 두 사람의 관계, 보낸 경위와 수단, 표현 내용과 상대방의 범위를 함께 봅니다. 이 죄는 벌금형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에서 빠지지만, 벌금형이 아닌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등록 대상이 됩니다.
통매음 자세히 보기 →강남 분사무소 사례 3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