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워지기 전에 붙잡는 증거보전
증거보전은 본안 소송에서 증거를 조사할 때까지 기다리면 그 증거를 쓰기 어려워질 사정이 있을 때, 법원에 미리 증거조사를 해 달라고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이혼·상간 사건에서는 건물이나 주차장의 CCTV 영상, 출입 기록처럼 보관 기간이 짧아 곧 지워질 수 있는 자료가 주로 문제 됩니다. 소송을 내기 전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할 때는 어떤 자료를 누가 가지고 있는지, 왜 지금 조사하지 않으면 사라질 염려가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법원이 받아들이면 검증이나 문서 제출 같은 방식으로 자료를 확보해 두고, 그 결과를 나중에 본안 소송에서 씁니다. 남의 영상이나 기록을 직접 빼내는 것은 또 다른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어 법원 절차를 거치는 편이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