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언제를 기준으로 나누나
재판으로 이혼할 때 나눌 재산과 그 값은 원칙적으로 이혼 소송의 사실심 변론이 끝나는 때를 기준으로 정합니다. 그래서 소송 중에 오른 집값이나 늘어난 예금도 반영될 수 있습니다. 다만 별거 등으로 혼인이 사실상 깨진 뒤 한쪽이 혼인 중 함께 이룬 재산과 상관없이 늘리거나 줄인 재산은 그 사정을 따져 분할 대상에서 빼기도 합니다.
빚도 따져야 할 대상입니다. 부부가 함께 생활하려고 진 빚이나 공동재산을 마련하려고 진 빚은 분할 과정에서 함께 계산되고, 남은 빚이 재산보다 많아도 그 빚을 어떻게 나눠 질지 정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이혼한 뒤 따로 재산분할을 청구하려면 이혼한 날부터 2년 안에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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