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에서 시작하는 재판상 이혼
상대방이 이혼에 동의하지 않을 때 재판으로 이혼하려면 배우자의 부정행위, 악의의 유기, 심히 부당한 대우,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처럼 법이 정한 이혼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이혼 소송은 원칙적으로 조정을 먼저 거치게 되어 있어, 소장을 내도 사건이 조정에 넘겨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정이 성립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겨 그것으로 이혼이 정리됩니다.
조정이 성립하지 않거나, 법원이 내린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어느 쪽이든 정해진 기간 안에 이의를 내면 소송 절차로 돌아갑니다. 위자료·재산분할·양육 문제를 이혼 청구와 한 사건으로 묶어 다루기 때문에, 조정 단계에서 어느 항목을 양보하고 어느 항목을 지킬지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이후 소송 방향에도 영향을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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