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반환, 개정 민법 뒤 달라진 점
유류분은 돌아가신 분이 생전 증여나 유언으로 재산을 한쪽에 몰아주었을 때 다른 상속인이 최소한 돌려받을 수 있는 몫입니다. 2024년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형제자매는 유류분을 주장할 수 있는 사람에서 빠졌고, 같은 결정이 고치라고 한 부분, 곧 유류분을 잃게 되는 사유와 기여분을 유류분에 어떻게 반영할지는 2026년 3월 17일 시행된 개정 민법이 새로 정했습니다.
개정 규정은 시행일보다 앞선 2024년 4월 25일(헌법재판소 결정일) 이후 상속이 시작된 경우에도 적용되고, 그 결정 당시 이미 법원에 계속 중이던 유류분 사건에도 적용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라, 돌아가신 날과 소송을 낸 때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기한은 상속이 시작된 사실과 반환할 증여·유증이 있었다는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상속이 시작된 때부터 10년이며, 하나라도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증여받은 부동산 값이 그 뒤 크게 올랐다면 증여 당시가 아니라 상속이 시작된 때의 시가로 계산한다는 점이 액수를 크게 좌우합니다.
유류분 자세히 보기 →서울 사무소 사례 8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