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한) 대륜 서울(여의도) 주사무소

서울 상속변호사

상속포기는 돌아가신 분의 마지막 주소지, 상속재산 분할 심판은 상대방 상속인의 주소지가 기준입니다. 서울에서 상속 절차마다 어느 법원으로 가는지를 법무법인(유한) 대륜 서울 사무소 상속 사례 열 건과 함께 정리했습니다.

  • 상속포기·한정승인·유언 검인서울가정법원
  • 서울 사무소 상속 사례10건
  • 법무법인 대륜 주요 구성원240+
  • 상담 전화(대표번호)1800-7905

서울에서 상속 사건을 겪고 있다면

상속 사건은 무엇을 청구하느냐에 따라 관할을 정하는 기준이 다릅니다. 상속포기·한정승인 신고와 유언장 검인은 상속이 시작된 곳, 곧 돌아가신 분의 마지막 주소지 가정법원에 하므로, 서울에 사시던 분이라면 상속인이 어디에 살든 서울가정법원입니다. 반면 상속인끼리 나누는 방법을 정하는 상속재산 분할 심판은 상대방 상속인 가운데 한 사람의 주소지 가정법원에 내고, 유류분 반환·상속회복 같은 소송은 민사 사건이라 서울중앙·동부·남부·북부·서부지방법원 중 관할이 있는 곳으로 갑니다. 대륜 주사무소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108, 파크원타워1 35층에 있습니다.

서울 사무소들이 맡은 상속 사례 열 건 가운데 여덟 건이 유류분 반환 청구입니다. 나머지는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을 신고한 사건, 다른 사람이 차지한 상속재산을 되찾으려는 상속회복청구 사건이 한 건씩입니다. 유류분 사건 중에는 판결까지 가지 않고 조정으로 정리된 것도 있습니다.

유류분은 증여나 유언을 안 날부터 1년이라는 짧은 기한이 흐르고, 2026년 3월 시행된 개정 민법 때문에 상속이 언제 시작됐는지에 따라 적용 규정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서울 상속변호사와 상담하기 전에 돌아가신 날짜, 생전 증여를 처음 안 날, 상속인들이 사는 곳을 적어 두면 어느 법원에 어떤 절차를 언제까지 밟을지 빨리 가늠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 절차별 관할과 쟁점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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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IDE

서울 상속 사건 유형별 안내

유형마다 꼭 알아야 할 점과, 그 유형으로 서울 사무소가 수행한 실제 사례입니다.

유류분 반환, 개정 민법 뒤 달라진 점

유류분은 돌아가신 분이 생전 증여나 유언으로 재산을 한쪽에 몰아주었을 때 다른 상속인이 최소한 돌려받을 수 있는 몫입니다. 2024년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형제자매는 유류분을 주장할 수 있는 사람에서 빠졌고, 같은 결정이 고치라고 한 부분, 곧 유류분을 잃게 되는 사유와 기여분을 유류분에 어떻게 반영할지는 2026년 3월 17일 시행된 개정 민법이 새로 정했습니다.

개정 규정은 시행일보다 앞선 2024년 4월 25일(헌법재판소 결정일) 이후 상속이 시작된 경우에도 적용되고, 그 결정 당시 이미 법원에 계속 중이던 유류분 사건에도 적용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라, 돌아가신 날과 소송을 낸 때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기한은 상속이 시작된 사실과 반환할 증여·유증이 있었다는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상속이 시작된 때부터 10년이며, 하나라도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증여받은 부동산 값이 그 뒤 크게 올랐다면 증여 당시가 아니라 상속이 시작된 때의 시가로 계산한다는 점이 액수를 크게 좌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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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신고 전에 볼 것

돌아가신 분의 빚이 재산보다 많을 때 쓰는 절차가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입니다. 어느 쪽이든 상속이 시작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하고, 서울에 사시던 분이면 서울가정법원입니다. 그 사이 예금을 찾아 쓰거나 부동산을 팔면 상속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으로 볼 수 있어, 신고 전에는 재산에 손대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기한 안에 빚이 많다는 것을 중대한 과실 없이 몰랐다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특별한정승인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를 하면 포기한 사람의 몫이 같은 순위나 다음 순위의 다른 상속인에게 넘어가므로, 가족 중 누가 이어서 상속인이 되는지 함께 확인하고 신고 일정을 맞추는 것이 좋습니다. 한정승인을 하면 채권자에게 알리고 재산을 정리해 빚을 갚는 청산 절차가 뒤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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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사무소 사례 1건

상속회복청구, 누가 대신 차지했을 때

상속인이 아닌 사람이 상속인인 것처럼 재산을 차지했거나, 공동상속인 한 사람이 다른 상속인 몫까지 자기 이름으로 등기한 경우 진짜 상속인이 그 재산을 돌려 달라고 하는 것이 상속회복청구입니다. 판례는 공동상속인 가운데 한 사람이 자기 상속분을 넘어 차지한 경우도 이 청구로 다룹니다.

이 청구는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침해 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 안에 해야 해서, 기한 없이 언제든 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등기가 언제 누구 이름으로 바뀌었는지가 기한 계산의 출발점이 되므로, 등기사항증명서와 등기 신청에 쓰인 서류부터 확인합니다.

서울 사무소 사례 1건

상속재산 분할 심판은 상대방 주소지로

상속인들이 나누는 방법을 합의하지 못하면 가정법원에 상속재산 분할 심판을 청구합니다. 이 사건은 상속포기와 달리 돌아가신 분의 주소지가 아니라 상대방 상속인의 주소지가 관할 기준이라, 서울에 사시던 부모님의 재산이라도 다른 형제가 모두 지방에 산다면 그 지역 가정법원에 내야 할 수 있습니다. 분할 심판에는 상속인 전원이 당사자로 참여해야 합니다.

예금 같은 금전 채권은 원칙적으로 상속이 시작될 때 상속분대로 나뉘어 분할 대상이 아니지만, 일부 상속인이 생전에 받은 특별수익을 맞춰야 하는 경우처럼 예외적으로 분할 대상에 넣기도 합니다. 돌아가신 분을 오랫동안 특별히 부양했거나 재산을 늘리는 데 보탠 상속인은 이 심판에서 기여분을 함께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 유형의 사례는 아래 상담으로 문의해 주세요.

CASES

서울 사무소 상속 업무사례 10건

법무법인(유한) 대륜 서울 사무소가 수행한 사건입니다. 결과는 사건마다 사실관계에 따라 다릅니다.

LAWYERS

서울 사무소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대륜 주요 구성원 240+ 가운데 서울 사무소에 소속된 변호사입니다. 사건에 따라 분야별 변호사가 함께 맡습니다.

FAQ

서울 상속 사건, 자주 묻는 질문

어머니가 송파구에 사시다 돌아가셨고 저는 경기도에 삽니다. 상속포기는 어디에 신고하나요?

상속포기 신고는 상속이 시작된 곳, 곧 돌아가신 분의 마지막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합니다. 송파구는 서울가정법원 관할이라 상속인이 경기도에 살아도 서울가정법원에 신고합니다. 민사 사건이라면 송파구는 서울동부지방법원 관할이지만, 상속포기는 가정법원 사건이라 동부지방법원으로 가지 않습니다.

형은 부산에, 저는 서울에 삽니다. 아버지 상속재산 분할 심판은 어디에 내나요?

상속재산 분할 심판은 상대방 상속인의 주소지 가정법원이 관할입니다. 다른 상속인이 형 한 사람이라면 형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부산가정법원에 내는 것이 원칙이고, 상대방이 여럿이면 그중 한 사람의 주소지 가정법원에 낼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서울에 사셨더라도 상속포기처럼 서울가정법원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아버지 빚 때문에 자녀들이 모두 상속을 포기하면 어머니 혼자 빚을 떠안나요?

202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결정에 따르면, 돌아가신 분의 배우자와 자녀 가운데 자녀 전원이 상속을 포기하면 배우자가 혼자 상속인이 됩니다. 이때 손자녀는 상속인이 되지 않지만 배우자가 빚을 떠안을 수 있어 배우자도 포기나 한정승인을 검토해야 합니다. 배우자까지 포기하면 손자녀가 상속인이 될 수 있으므로, 누가 어떤 순서로 포기할지 가족 전체를 놓고 정해야 합니다. 가족이 차례로 포기하다 기한을 놓치기 쉬우니 일정을 함께 정하세요.

자필로 쓴 유언장이 나왔습니다. 그대로 따라야 하나요?

자필 유언장은 유언하는 사람이 내용 전체와 날짜, 주소, 이름을 직접 손으로 쓰고 도장을 찍어야 효력이 있고, 하나라도 빠지면 무효로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유언장을 가진 사람은 돌아가신 뒤 지체 없이 가정법원에 검인을 신청해야 하며, 서울에 사시던 분이면 서울가정법원입니다. 검인은 유언장의 상태를 확인해 두는 절차일 뿐 효력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어서, 효력을 다투거나 유류분을 청구하는 일은 따로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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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전에 챙겨 주세요

  • 돌아가신 분의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와 마지막 주민등록 주소
  • 상속인 각자가 지금 사는 주소
  • 생전 증여 내역(등기사항증명서, 계좌 이체 기록)과 그 사실을 처음 안 날
  • 유언장이 있다면 그 형태(자필·공정증서 등)와 원본을 가진 사람
  • 돌아가신 분의 빚을 알려 주는 독촉장이나 대출 서류
  • 상속 부동산의 등기가 바뀐 날짜와 지금 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