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한) 대륜 서울(여의도) 주사무소

서울 교통사고변호사

서울에서 교통사고로 사람이 다치거나 숨졌을 때 보험과 합의로 형사 절차가 끝나는 사고와 끝나지 않는 사고를 가르는 기준, 뺑소니 사건의 재판 구조, 민사 배상과 형사 합의의 관계를 법무법인(유한) 대륜 서울 사무소 사례와 함께 정리했습니다.

  • 경찰 조사사고 장소를 맡는 경찰서
  • 서울 사무소 교통사고 사례4건
  • 법무법인 대륜 주요 구성원240+
  • 상담 전화(대표번호)1800-7905

서울에서 교통사고 사건을 겪고 있다면

서울에서 교통사고가 형사 사건이 되면 사고가 난 구를 맡는 경찰서가 조사하고, 그 구역의 지방공소청과 지방법원으로 사건이 이어집니다. 여의도가 있는 영등포구는 서울남부, 강남·서초는 서울중앙, 잠실이 있는 송파구는 서울동부, 노원·도봉은 서울북부, 마포·용산은 서울서부지방법원 관할이고, 피고인의 주소지 법원으로 기소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피해 배상을 다투는 민사 소송은 형사 사건과 따로 진행됩니다. 서울 주사무소는 영등포구 여의대로 108에 있습니다.

서울 사무소의 교통사고 사례는 4건으로, 뺑소니(도주치상), 사람이 숨진 사고(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치사), 사람이 다친 사고(같은 법 위반 치상)가 1건씩이고, 자동차 사고 손해배상 소송이 1건입니다. 형사 사건 셋과 민사 사건 하나로, 가해 운전자 쪽 절차와 배상 절차가 함께 들어 있습니다.

서울 교통사고변호사를 찾는 분이 먼저 가려야 할 것은 이 사고가 보험과 합의로 형사 절차가 끝날 수 있는 사고인지입니다. 12대 중과실이나 사망·도주가 걸리면 그 길이 닫히고, 그때부터는 형사 합의와 민사 배상을 나눠 준비해야 합니다. 아래에 특례가 적용되는 기준, 사망 사고와 뺑소니의 쟁점, 배상과 합의의 관계를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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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IDE

서울 교통사고 사건 유형별 안내

유형마다 꼭 알아야 할 점과, 그 유형으로 서울 사무소가 수행한 실제 사례입니다.

다친 사고 — 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와 빠지는 경우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한 운전자는 업무상과실치상으로 처벌 대상이 되지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두 경우에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합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힌 경우와,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한 경우입니다. 특례가 적용되면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정리됩니다.

그러나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제한속도를 크게 넘긴 과속,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무면허·음주운전,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의무 위반 같은 12대 중과실로 사고를 냈다면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때는 보험에 가입했거나 피해자와 합의했어도 기소될 수 있고, 합의는 처벌을 막는 장치가 아니라 형을 정할 때 참작되는 사정이 됩니다.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보험 가입에 따른 특례만 빠지므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여전히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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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 숨진 사고

피해자가 숨지면 보험이나 유족과의 합의가 있더라도 형사 절차는 계속됩니다. 특례법이 공소를 막는 대상은 다친 사고에 한정되기 때문입니다. 수사와 재판에서 따지는 것은 결국 운전자의 과실, 곧 그 상황에서 위험을 알아차리고 사고를 피할 수 있었느냐입니다. 교차로와 횡단보도가 촘촘한 서울 도로에서는 신호가 바뀐 시점, 차량 속도, 보행자가 보이기 시작한 시점이 영상 분석으로 다퉈지는 일이 많습니다.

유족과의 합의는 처벌 여부를 정하지는 못해도 형을 정할 때 무겁게 고려됩니다. 유족이 연락처를 알려 주지 않아 합의가 어려우면, 피해자 쪽 인적사항을 몰라도 법원에 돈을 맡길 수 있는 형사공탁 제도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은 공탁만으로 피해가 회복됐다고 보지 않고 유족의 의사도 함께 살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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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도주치상)

사람을 다치게 한 운전자가 즉시 멈춰 필요한 구호 조치와 인적사항 제공 같은 의무를 다하지 않은 채 현장을 떠나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도주치상이 문제됩니다. 도주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특례에서도 빠지는 사유라, 보험에 가입했거나 나중에 합의해도 공소 제기를 막을 수 없습니다. 사고가 난 줄 몰랐다는 주장이 나오면 충격의 크기, 소리, 차량 손상 부위, 사고 뒤 운전 모습이 인식 여부를 판단하는 자료가 됩니다.

도주 여부는 현장을 떠난 사실만이 아니라 당시 피해자에게 구호가 필요했는지, 운전자가 인적사항을 알렸는지까지 함께 봅니다. 이미 현장을 떠났다면 스스로 경찰에 연락해 사고를 알렸는지가 중요해지고, 자수나 피해 회복은 혐의 자체를 없애지는 못해도 처분과 형을 정할 때 참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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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사무소 사례 1건

손해배상과 형사 합의의 관계

교통사고의 민사 배상은 대개 가해 차량 보험사가 처리하고, 금액이 맞지 않으면 피해자가 보험사나 운전자·차량 소유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냅니다. 차량 소유자처럼 자기를 위해 차를 운행하는 사람은 직접 운전하지 않았어도 사람이 다치거나 숨진 피해에 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운행자 책임). 소송에서는 치료비, 일하지 못한 기간의 수입, 후유장해로 줄어든 노동능력, 위자료가 항목별로 다퉈지고, 피해자 쪽 과실이 있으면 그만큼 배상액이 줄어듭니다.

형사 합의는 이와 별개로, 가해 운전자가 피해자에게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받거나 형을 정할 때 참작받기 위해 하는 것입니다. 형사 합의 때 건넨 돈은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보아 민사 배상에서 빼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므로, 합의서에 그 돈이 무엇에 대한 것인지와 민사 청구를 어떻게 할지를 분명히 적어 둡니다.

서울 사무소 사례 1건

CASES

서울 사무소 교통사고 업무사례 4건

법무법인(유한) 대륜 서울 사무소가 수행한 사건입니다. 결과는 사건마다 사실관계에 따라 다릅니다.

LAWYERS

서울 사무소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대륜 주요 구성원 240+ 가운데 서울 사무소에 소속된 변호사입니다. 사건에 따라 분야별 변호사가 함께 맡습니다.

FAQ

서울 교통사고 사건, 자주 묻는 질문

뺑소니 혐의는 형이 무겁다는데, 재판은 합의부나 서울고등법원에서 받나요?

도주치사상은 법정형이 무거운 편이지만 법원조직법이 단독 판사가 맡도록 정해 둔 사건이고, 술이나 약물 때문에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낸 위험운전치사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1심은 관할 지방법원 단독 재판부, 항소심은 원칙적으로 같은 지방법원 항소부입니다. 다만 피해자를 다른 곳으로 옮겨 두고 달아난 사건처럼 합의부가 맡는 경우도 있으니 공소장과 사건번호로 확인합니다.

버스나 택시와 사고가 났습니다. 배상은 누구에게 청구하나요?

버스·택시를 운행하는 운수회사는 운행자로서 사고 피해에 배상 책임을 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업용 차량은 일반 보험 대신 운송사업자들이 만든 공제조합에 가입한 경우가 많아, 실제 배상 협의와 청구는 그 공제조합을 상대로 하게 됩니다. 사고 차량 번호와 회사 이름, 공제 접수 번호를 먼저 확인해 두세요.

교통사고 손해배상은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나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은 피해자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사고가 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사고 당시 예상하지 못한 후유증이 나중에 드러났다면, 그 손해에 대한 기간은 그 손해를 알게 된 때부터 따지는 것이 판례입니다. 보험사와 협의가 길어지더라도 기간이 흐르고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세요.

보험사가 정한 과실비율이 형사 사건에도 그대로 적용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보험사끼리 쓰는 과실비율은 민사 배상을 어떻게 나눌지 정하는 기준이고, 형사 사건에서 운전자에게 과실이 있는지는 수사 기관과 법원이 따로 판단합니다. 민사 소송에서도 법원은 그 기준에 묶이지 않고 사고 경위를 다시 살펴 과실 비율을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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