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친 사고 — 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와 빠지는 경우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한 운전자는 업무상과실치상으로 처벌 대상이 되지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두 경우에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합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힌 경우와,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한 경우입니다. 특례가 적용되면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정리됩니다.
그러나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제한속도를 크게 넘긴 과속,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무면허·음주운전,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의무 위반 같은 12대 중과실로 사고를 냈다면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때는 보험에 가입했거나 피해자와 합의했어도 기소될 수 있고, 합의는 처벌을 막는 장치가 아니라 형을 정할 때 참작되는 사정이 됩니다.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보험 가입에 따른 특례만 빠지므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여전히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12대중과실 자세히 보기 →서울 사무소 사례 1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