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하나로 수사·재판을 받는 경우
사고 없이 단속에만 걸린 음주운전은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 구간과 이전 음주운전 전력에 따라 처벌의 무게가 갈립니다. 공소청은 수사를 마친 뒤 공판을 열지 않고 서면으로 벌금을 정해 달라는 약식명령을 청구하기도 하고, 수치가 높거나 전력이 있으면 정식 재판에 넘기기도 합니다.
서울에서는 이 단계에서 사건이 어느 지방법원으로 가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보통은 적발한 경찰서가 속한 구역의 공소청과 법원으로 이어지지만, 형사 관할은 사건이 난 곳뿐 아니라 피고인의 주소지도 기준이 됩니다. 약식명령을 받았다면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기간이 지나면 약식명령이 확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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