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 추가공사와 중단된 공사
공사대금 분쟁에서 자주 생기는 다툼은 계약서에 없는 추가공사의 대금입니다. 현장에서 말로 지시받아 한 공사라면 지시한 사람과 날짜가 드러나는 메시지, 바뀐 도면, 현장 사진으로 추가공사가 있었고 건축주가 이를 요청했다는 점을 보여야 합니다. 공사가 중간에 멈췄다면 그때까지 완성한 비율(기성고)에 따라 대금을 정산하는데, 기성고를 두고 의견이 갈리면 법원 감정으로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사대금은 돈을 달라는 청구라 현장 위치보다는 상대방 주소지나 대금을 받기로 한 곳을 기준으로 관할 법원을 따지는 것이 보통입니다. 공사대금 채권은 3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대금을 받지 못한 시공사가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면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지만, 점유를 잃으면 유치권도 함께 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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