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한) 대륜 서울(여의도) 주사무소

서울 부동산변호사

서울에서 보증금 반환, 건물 명도, 공사대금, 매매 계약금 분쟁이 생겼을 때 부동산이 있는 구에 따라 어느 법원이 맡는지와 유형별 쟁점을, 법무법인(유한) 대륜 서울 사무소 부동산 사례와 함께 정리했습니다.

  • 부동산 소재지 법원부동산에 관한 소송은 상대방 주소지 법원 외에 부동산이 있는 곳의 법원에도 낼 수 있습니다. 서울은 구에 따라 다섯 지방법원 가운데 한 곳
  • 서울 사무소 부동산 사례15건
  • 법무법인 대륜 주요 구성원240+
  • 상담 전화(대표번호)1800-7905

서울에서 부동산 사건을 겪고 있다면

소유권이전등기·건물 인도처럼 부동산에 관한 소송은 상대방 주소지 법원뿐 아니라 그 부동산이 있는 곳의 법원에도 낼 수 있습니다. 서울에서는 부동산이 어느 구에 있느냐에 따라 다섯 지방법원 가운데 한 곳이 이 관할을 맡는데, 송파구 아파트라면 서울동부지방법원, 용산구 상가라면 서울서부지방법원, 노원구 다세대주택이라면 서울북부지방법원입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주사무소가 있는 여의도 일대 부동산은 서울남부지방법원, 강남·서초 분사무소 주변 부동산은 서울중앙지방법원 관할입니다.

서울 사무소들의 부동산 사례 15건은 임대차 보증금 반환이 5건으로 가장 많고, 공사대금 청구가 4건, 건물 인도가 3건입니다. 매매 계약금 반환, 점유에 따른 부당이득금, 건축법 위반 사건이 한 건씩 있습니다.

서울 부동산변호사를 찾기 전에 먼저 정리할 것은 상대방이 누구인지, 그리고 무엇을 받아야 분쟁이 끝나는지입니다. 보증금처럼 돈을 받으면 끝나는 분쟁인지, 건물을 비우게 하거나 등기를 넘겨받아야 끝나는 분쟁인지에 따라 소송 전에 해 둘 보전 절차와 판결 뒤 집행 방법이 달라집니다. 아래 관할 표와 유형별 쟁점을 함께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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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IDE

서울 부동산 사건 유형별 안내

유형마다 꼭 알아야 할 점과, 그 유형으로 서울 사무소가 수행한 실제 사례입니다.

공사대금 — 추가공사와 중단된 공사

공사대금 분쟁에서 자주 생기는 다툼은 계약서에 없는 추가공사의 대금입니다. 현장에서 말로 지시받아 한 공사라면 지시한 사람과 날짜가 드러나는 메시지, 바뀐 도면, 현장 사진으로 추가공사가 있었고 건축주가 이를 요청했다는 점을 보여야 합니다. 공사가 중간에 멈췄다면 그때까지 완성한 비율(기성고)에 따라 대금을 정산하는데, 기성고를 두고 의견이 갈리면 법원 감정으로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사대금은 돈을 달라는 청구라 현장 위치보다는 상대방 주소지나 대금을 받기로 한 곳을 기준으로 관할 법원을 따지는 것이 보통입니다. 공사대금 채권은 3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대금을 받지 못한 시공사가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면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지만, 점유를 잃으면 유치권도 함께 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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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보증금 — 이사 가기 전에 할 일

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이사를 가야 한다면, 짐을 빼기 전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 등기가 마쳐진 것을 확인합니다. 주택은 입주와 전입신고로 생긴 대항력, 확정일자에 따른 우선변제권이 집을 넘겨주면 사라지는 것이 원칙인데, 임차권등기가 되어 있으면 그 뒤에 이사해도 이 권리가 유지됩니다. 신청은 집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 하므로 강서구 빌라라면 서울남부지방법원, 성북구 아파트라면 서울북부지방법원입니다.

보증금 반환과 집을 비워 주는 것은 서로 맞물린 의무라, 세입자가 집을 비워 주지 않은 채로 있으면 집주인은 보증금 지급을 미룰 수 있고 그동안의 지연손해금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판결을 받아 그 집에 강제경매를 신청할 때는 집을 먼저 비우지 않아도 되고, 배당금을 받을 때 집을 넘겨준 사실을 보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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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인도 — 점유자부터 고정하기

건물 인도 소송을 내기 전에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해 두는 것은, 소송 도중 세입자가 다른 사람에게 점유를 넘겨 판결로 집행할 수 없게 되는 일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가처분이 집행된 뒤에 점유를 넘겨받은 사람에게는 원래 상대방을 피고로 받은 판결에 승계집행문을 받아 집행할 수 있지만, 가처분이 없었다면 새 점유자를 상대로 다시 소송을 내야 할 수 있습니다.

계약이 끝났는데도 세입자가 나가지 않으면 건물을 돌려받을 때까지 월세에 해당하는 돈을 부당이득으로 함께 청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버티는 동안 영업이나 거주 없이 점유만 하고 있었다면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부정될 수 있어, 그 기간에 실제로 건물을 사용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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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 계약금 — 해제할 수 있는 시점

매매계약에 계약금만 오간 단계라면, 당사자 어느 한쪽이라도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는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도인은 받은 계약금의 배액을 돌려주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중도금이 지급됐다면 이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아 이 방식의 해제는 어려워집니다. 매도인이 해제하려면 배액을 실제로 제공해야 하고, 해제하겠다는 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상대방이 잔금일에 등기서류를 넘기지 않는 등 의무를 지키지 않아 해제하는 경우는 다릅니다. 이때는 상당한 기간을 정해 이행을 요구한 뒤 해제하고, 이미 낸 계약금과 중도금은 원상회복으로 돌려받으며 손해는 위약금 약정이 있으면 그에 따라 정합니다. 상대방이 돈을 돌려주지 않은 채 그 부동산을 처분할 우려가 있다면 가압류를 먼저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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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사무소 사례 1건

위반건축물 — 행정 절차와 형사 절차

허가 없이 증축하거나 용도를 바꾼 건물은 구청의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 같은 행정 절차와, 건축법 위반으로 고발되어 진행되는 형사 절차가 따로 움직입니다. 형사 사건이 끝나도 위반 상태를 고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은 계속 부과될 수 있으므로, 원상복구를 할지 적법하게 바꿀 방법이 있는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시정명령 같은 처분에 불복하는 행정소송은 처분한 구청이 서울에 있으므로 서울행정법원이 1심을 맡고, 형사 사건은 건물이 있는 곳이나 피고인 주소지 등을 기준으로 관할 지방공소청과 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위반 부분을 세입자에게 빌려주었다면 임대차 분쟁으로 번지기도 해, 건축물대장의 위반건축물 표시와 임대차계약서를 함께 확인합니다.

서울 사무소 사례 1건

CASES

서울 사무소 부동산 업무사례 15건

법무법인(유한) 대륜 서울 사무소가 수행한 사건입니다. 결과는 사건마다 사실관계에 따라 다릅니다.

LAWYERS

서울 사무소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대륜 주요 구성원 240+ 가운데 서울 사무소에 소속된 변호사입니다. 사건에 따라 분야별 변호사가 함께 맡습니다.

FAQ

서울 부동산 사건, 자주 묻는 질문

아파트는 송파구, 매도인은 노원구에 삽니다.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은 어디에 내나요?

부동산에 관한 소송이라 아파트가 있는 송파구를 맡는 서울동부지방법원에 낼 수 있고, 매도인 주소지인 노원구를 맡는 서울북부지방법원에도 낼 수 있습니다. 소송 중에 매도인이 다른 사람에게 팔거나 근저당을 설정하지 못하도록 처분금지가처분을 먼저 해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살던 집이 팔려 집주인이 바뀌었습니다. 보증금은 누구에게 받나요?

입주와 전입신고로 대항력을 갖춘 세입자라면 새 소유자가 임대인의 지위를 넘겨받아 보증금을 돌려줄 의무를 집니다. 세입자가 이 승계를 원하지 않으면 양도 사실을 안 때부터 상당한 기간 안에 이의를 밝히고 원래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대항력이 없었다면 새 소유자의 퇴거 요구에 맞서기 어려우므로 전입신고 날짜부터 확인합니다.

상가 세입자가 월세를 몇 달째 내지 않습니다. 바로 계약을 끝낼 수 있나요?

상가는 밀린 월세 합계가 3기분 월세액에 이르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주택은 2기분에 이르면 해지할 수 있습니다. 해지 통지가 세입자에게 도달한 사실을 남겨 두고, 그래도 나가지 않으면 건물 인도 소송을 냅니다. 상가에서 3기분에 이르도록 연체한 사실이 있으면 세입자가 계약 갱신을 요구해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인테리어 공사에 하자가 많은데 잔금을 주지 않아도 되나요?

하자가 있으면 건축주는 하자 보수나 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그 배상을 받을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공사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하자와 무관하게 잔금 전부를 미루면 지연손해금이 붙을 수 있어, 하자 부분과 보수 비용을 사진과 견적서로 특정해 두는 것이 먼저입니다. 하자가 중요하지 않은데 보수에 지나친 비용이 드는 경우에는 보수 대신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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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전에 챙겨 주세요

  • 등기사항증명서와 건축물대장(위반건축물 표시 여부)
  • 임대차계약서, 전입신고·확정일자 날짜
  • 매매계약서와 계약금·중도금 송금 내역
  • 공사계약서·견적서, 추가공사 지시 메시지와 현장 사진
  • 해지·이행 요구를 보낸 내용증명과 도달 날짜
  • 지금 실제로 건물을 쓰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점유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