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상해 — 공동폭행에서 중상해까지
폭행은 사람의 몸에 대해 힘을 쓰는 것이고, 그 결과 상대가 다치면 폭행치상, 처음부터 다치게 할 생각이었다면 상해가 문제됩니다. 단순 폭행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지만, 상해·폭행치상과 두 사람 이상이 함께 한 공동폭행, 위험한 물건을 쓴 특수폭행은 합의가 되어도 그것만으로 사건이 끝나지 않습니다. 상해로 생명에 위험이 생기거나 불구·난치의 질병에 이르면 중상해로 더 무겁게 다뤄집니다.
도심에서 생긴 다툼은 상가·지하철역·차량 블랙박스처럼 영상이 남을 만한 곳이 많지만, 보관 기간이 짧아 금방 지워집니다. 진단서는 다친 정도를 보여 주는 자료일 뿐 거기 적힌 치료 기간만으로 상해 여부가 정해지지는 않고, 다친 부위와 치료 내용이 실제 몸싸움의 경위와 맞는지가 함께 검토됩니다.
특수폭행죄 자세히 보기 →서울 사무소 사례 8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