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한) 대륜 서울(여의도) 주사무소

서울 형사변호사

서울에서 형사 사건에 휘말렸을 때 사는 구와 사건이 난 곳에 따라 다섯 지방법원·공소청 가운데 어디로 가는지, 구속영장 실질심사와 1심·항소 재판 단계를 법무법인(유한) 대륜 서울 사무소 사례와 함께 정리했습니다.

  • 1심 — 중앙 권역서울중앙지방법원(서초구 서초동)
  • 서울 사무소 형사 사례39건
  • 법무법인 대륜 주요 구성원240+
  • 상담 전화(대표번호)1800-7905

서울에서 형사 사건을 겪고 있다면

서울에는 1심 형사 재판을 맡는 지방법원이 다섯 곳 있고, 지원이나 시·군법원은 없습니다. 종로·중구·강남·서초·관악·동작은 서울중앙, 성동·광진·강동·송파는 서울동부, 영등포·강서·양천·구로·금천은 서울남부, 동대문·중랑·성북·도봉·강북·노원은 서울북부, 서대문·마포·은평·용산은 서울서부지방법원이 맡고, 기소 여부를 정하는 지방공소청도 같은 이름으로 같은 구를 나눠 맡습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주사무소가 있는 영등포구 여의대로는 남부 권역인데, 서울남부지방법원 청사는 영등포구가 아니라 양천구 신정동에 있습니다.

여의도 주사무소와 서초·강남 분사무소, 예전 용산·도봉 사무소가 맡은 형사 분야 사례 39건 가운데 가장 많은 것은 폭행·상해 사건입니다. 단순 폭행부터 공동폭행·폭행치상·특수상해·중상해까지 여덟 건이고, 그다음이 주거침입 네 건, 협박·스토킹·업무방해·공무집행방해 각 세 건입니다. 명예훼손·아동학대·마약·문서위조·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두 건씩이며, 항공보안법이나 총포화약법 위반 같은 드문 특별법 사건도 있습니다(여러 죄명이 함께 붙은 사건은 겹쳐 셌습니다).

형사 사건은 경찰 조사, 공소청의 기소 여부 판단, 법원 재판으로 이어지고,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그 사이에 판사가 피의자를 직접 심문하는 절차가 끼어듭니다. 서울 형사변호사를 찾는 분들이 먼저 묻는 것도 대개 어느 법원으로 가느냐와 지금 어느 단계에 있느냐입니다. 출석요구서나 공소장에 적힌 기관 이름을 보면 단계와 관할이 함께 드러나므로, 아래 관할표와 질문부터 살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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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IDE

서울 형사 사건 유형별 안내

유형마다 꼭 알아야 할 점과, 그 유형으로 서울 사무소가 수행한 실제 사례입니다.

폭행·상해 — 공동폭행에서 중상해까지

폭행은 사람의 몸에 대해 힘을 쓰는 것이고, 그 결과 상대가 다치면 폭행치상, 처음부터 다치게 할 생각이었다면 상해가 문제됩니다. 단순 폭행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지만, 상해·폭행치상과 두 사람 이상이 함께 한 공동폭행, 위험한 물건을 쓴 특수폭행은 합의가 되어도 그것만으로 사건이 끝나지 않습니다. 상해로 생명에 위험이 생기거나 불구·난치의 질병에 이르면 중상해로 더 무겁게 다뤄집니다.

도심에서 생긴 다툼은 상가·지하철역·차량 블랙박스처럼 영상이 남을 만한 곳이 많지만, 보관 기간이 짧아 금방 지워집니다. 진단서는 다친 정도를 보여 주는 자료일 뿐 거기 적힌 치료 기간만으로 상해 여부가 정해지지는 않고, 다친 부위와 치료 내용이 실제 몸싸움의 경위와 맞는지가 함께 검토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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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 — 폭행·협박형과 위계형

공무집행방해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한 경우이고, 단체나 여럿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지니고 하면 특수공무집행방해가 됩니다. 여기서 폭행은 몸에 직접 닿는 것에 한정되지 않아, 공무원을 향해 물건을 던지는 것처럼 직무 집행을 방해할 만한 유형력이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위계공무집행방해는 속임수로 공무원을 잘못 판단하게 해 직무를 그르치게 한 경우입니다. 판례는 수사기관에 사실과 다르게 진술했다는 것만으로는 이 죄가 되지 않는다고 보지만, 거짓 증거를 만들어 내는 것처럼 적극적으로 수사를 그르치게 하면 성립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인허가나 신고 절차에서도 담당 공무원이 충분히 심사했는데도 거짓을 가려내지 못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공무집행방해죄 자세히 보기 →

업무방해 — 위력과 보호되는 업무

업무방해는 거짓 소문을 퍼뜨리거나 속임수 또는 위력으로 남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입니다. 위력은 폭행·협박에 이르지 않아도 사람의 자유로운 의사를 누를 만한 세력이면 되어, 가게나 사무실 앞에서 오래 소란을 피우거나 출입을 막는 행동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보호되는 업무는 직업이나 사회생활상 계속해서 하는 일이면 되고, 사실상 평온하게 이어져 온 업무라면 그 바탕이 된 계약이 완전히 적법하지 않아도 보호될 수 있습니다. 반면 공무원이 하는 공무는 업무방해가 아니라 공무집행방해로 다룬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건물 관리나 동업 정리처럼 양쪽이 서로 권리가 있다고 다투는 사건에서는 그 행동이 정당한 권리 행사의 범위였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주거침입 — 공용 공간과 특수주거침입

주거침입은 집 안에 들어간 경우만이 아니라 다세대주택·아파트의 공용 계단이나 복도에 거주자의 사실상 평온을 해치는 방식으로 들어간 경우에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몸의 일부만 들어갔더라도 거주자의 사실상 평온을 해칠 정도라면 성립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단체나 여럿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지니고 들어가면 특수주거침입, 두 사람 이상이 함께 들어가면 폭력행위처벌법의 공동주거침입이 문제됩니다. 헤어진 연인의 집 앞이나 공동현관까지 찾아간 일은 주거침입과 스토킹이 함께 수사되는 경우가 많아, 출입 경위와 그 전후에 주고받은 연락을 같이 정리해야 합니다.

명예훼손 — 돌아가신 분에 대한 명예훼손

돌아가신 분에 대한 명예훼손은 거짓 사실을 드러낸 경우에만 처벌되고,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입니다. 고소는 돌아가신 분의 친족이나 자손이 할 수 있습니다.

살아 있는 사람에 대한 명예훼손은 사실을 드러내도 성립할 수 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모욕은 고소가 있어야 하는 친고죄입니다. 한 글 안에 사실 적시와 욕설이 섞여 있으면 명예훼손과 모욕이 따로 문제되므로, 글 전체를 저장해 두고 문제 된 표현을 하나씩 나눠 보는 것이 좋습니다.

명예훼손죄 자세히 보기 →
CASES

서울 사무소 형사 업무사례 39건

법무법인(유한) 대륜 서울 사무소가 수행한 사건입니다. 결과는 사건마다 사실관계에 따라 다릅니다.

LAWYERS

서울 사무소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대륜 주요 구성원 240+ 가운데 서울 사무소에 소속된 변호사입니다. 사건에 따라 분야별 변호사가 함께 맡습니다.

FAQ

서울 형사 사건, 자주 묻는 질문

노원에 사는데 강남에서 생긴 사건은 어느 법원에서 재판받나요?

형사 사건의 관할은 사건이 일어난 곳과 피고인의 주소·거소·현재지를 함께 따져 정합니다. 강남구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노원구는 서울북부지방법원 관할이라 두 곳 모두 가능하지만, 사건이 난 곳의 경찰서가 수사하고 서울중앙지방공소청이 기소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확한 곳은 공소장과 소환장에 적힌 법원 이름으로 확인하세요.

용산에서 생긴 사건은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가나요?

아닙니다. 용산구는 서대문·마포·은평구와 함께 서울서부지방법원 관할이고, 기소 여부도 서울서부지방공소청이 정합니다. 도심에 있어 중앙 관할로 아는 분이 많지만 1심 재판은 마포구 공덕동의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반대로 종로구와 중구는 서울중앙 관할입니다.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판사가 피의자를 직접 불러 구속할 이유가 있는지 심문하는데, 이를 구속 전 피의자심문, 흔히 영장실질심사라고 합니다. 판사는 혐의가 상당한지와 함께 일정한 주거가 있는지, 증거를 없애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지를 봅니다. 심문에는 변호인이 함께할 수 있고 변호인이 없으면 법원이 직권으로 정해 주므로, 주거와 가족·직장 관계를 보여 줄 자료를 미리 챙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단독 판결에 항소하면 어디서 재판하나요?

판사 한 명이 맡은 단독 사건은 서울남부지방법원 본원 합의부, 곧 항소부가 항소심을 맡습니다. 판사 세 명이 맡은 합의부 사건은 서초구의 서울고등법원으로 갑니다. 다른 네 지방법원도 같은 방식이고, 항소는 판결을 선고받은 날부터 7일 안에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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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전에 챙겨 주세요

  • 출석요구서·문자에 적힌 경찰서와 담당 부서
  • 사건이 난 장소(구·동)와 지금 사는 곳의 주소
  • 체포나 압수가 있었다면 그때 받은 서류
  • 상대방과 주고받은 메시지·통화 기록
  • 현장 주변에 영상이 남아 있을 만한 곳(상가·차량 블랙박스)
  • 이전 처분이나 재판 중인 다른 사건이 있다면 그 사건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