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한) 대륜 서울(여의도) 주사무소

서울 학교폭력변호사

서울 학교에서 학교폭력 사안이 생겼을 때 교육지원청 전담조사관 조사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 교육장 조치에 대한 불복, 서울가정법원 소년부 절차를 법무법인(유한) 대륜 서울 사무소 사례와 함께 정리했습니다.

  • 사안조사·심의학교가 속한 교육지원청
  • 서울 사무소 학교폭력 사례5건
  • 법무법인 대륜 주요 구성원240+
  • 상담 전화(대표번호)1800-7905

서울에서 학교폭력 사건을 겪고 있다면

서울에는 서울특별시교육청 아래 교육지원청이 11곳(서울특별시동부·서부·남부·북부·중부·강남서초·강동송파·강서양천·동작관악·성동광진·성북강북교육지원청) 있고, 학교폭력 사안은 학교가 속한 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심의합니다. 조치는 교육장이 내리고, 그 조치를 다투는 행정소송은 서울행정법원, 같은 일이 소년보호사건이 되면 서울가정법원이 맡습니다. 서울 사무소는 영등포구 여의대로 108 파크원타워1의 주사무소와 서초·강남 분사무소입니다.

서울 사무소의 학교폭력 사례 5건 가운데 3건은 폭행·공동폭행 등으로 가정법원 소년부에서 다뤄진 소년보호사건입니다. 나머지는 교육장 조치의 취소를 구한 행정소송 1건, 학교폭력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1건입니다.

학교폭력 한 건이 학교 안의 조치, 소년 사건, 민사 배상으로 나뉘어 서로 다른 기관에서 따로 움직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울 학교폭력변호사를 찾는 보호자라면 지금 받은 통지가 교육지원청에서 온 것인지, 경찰이나 법원에서 온 것인지부터 나눠 보고 아래에서 해당 단계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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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IDE

서울 학교폭력 사건 유형별 안내

유형마다 꼭 알아야 할 점과, 그 유형으로 서울 사무소가 수행한 실제 사례입니다.

전담조사관 사안조사와 심의

2024년 3월부터 서울의 학교에서 학교폭력이 신고되면, 담임이나 학교 교사가 아니라 학교가 속한 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이 사안조사를 맡습니다. 전담조사관은 관련 학생과 보호자를 면담하고 자료를 받아 조사 결과를 정리하며, 학교는 그 결과를 받아 학교장 자체해결 요건에 해당하는지 살핍니다.

자체해결은 피해가 경미하고 정해진 요건을 모두 갖춘 데다 피해학생과 보호자가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지 않을 때만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열려 양쪽의 진술을 듣는데, 전담조사관의 조사 결과가 심의의 기초 자료가 되므로 면담에서 한 말과 낸 자료를 따로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자세히 보기 →

이 유형의 사례는 아래 상담으로 문의해 주세요.

교육장 조치와 그 뒤의 다툼

심의위원회가 정한 조치는 교육장 명의로 통지됩니다. 서면사과와 접촉 금지부터 교내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까지 단계가 나뉘고, 퇴학은 의무교육이 아닌 고등학생에게만 내려집니다. 조치 내용은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와 이어지므로, 진학을 앞둔 학생이라면 가벼운 조치라도 다툴지 일찍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육장 조치에 불복하려면 조치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서울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냅니다. 행정심판을 먼저 거칠 필요는 없습니다. 다투는 동안에도 조치는 그대로 집행되므로 출석정지·학급교체·전학처럼 곧바로 학교생활이 바뀌는 조치라면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검토하고, 서울행정법원 판결에 대한 항소는 서울고등법원이 맡습니다.

학교폭력행정심판 자세히 보기 →

서울 사무소 사례 1건

서울가정법원 소년부로 간 사건

학교폭력이 폭행이나 공동폭행처럼 범죄에도 해당하고 학생이 소년이면, 경찰 수사를 거쳐 가정법원 소년부에서 소년보호사건으로 다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울은 어느 구에 사는 학생이든 소년보호사건을 서울가정법원이 맡고, 형사처벌을 받는 나이에 이르지 않은 촉법소년도 소년부로 보내질 수 있습니다.

소년부 판사는 비행 내용뿐 아니라 가정과 학교생활,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보호자가 앞으로 어떻게 지도할지를 함께 봅니다. 처분을 하지 않는 불처분부터 보호자 등에게 감호를 맡기는 처분, 보호관찰 같은 처분까지 나뉘며, 교육지원청 심의와는 별개의 절차라 한쪽 결과가 다른 쪽 결론을 자동으로 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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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비와 손해배상

학교폭력으로 다친 학생의 치료비와 심리상담 비용은 가해학생 보호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피해학생이 빨리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학교안전공제회나 교육청이 먼저 비용을 내고 나중에 가해학생 보호자에게 청구하는 길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위자료나 앞으로 들 치료비는 민사 손해배상 소송으로 청구합니다. 가해학생이 자기 행동의 책임을 알 만한 나이가 아니면 감독 의무가 있는 부모가 책임을 지고, 그 나이가 넘었더라도 부모의 감독 소홀과 피해 사이에 관련이 인정되면 부모에게 배상을 구할 수 있습니다. 교육지원청 조치나 소년부 결과와는 따로 진행되지만, 그 절차의 기록이 증거로 쓰이기도 합니다.

서울 사무소 사례 1건

CASES

서울 사무소 학교폭력 업무사례 5건

법무법인(유한) 대륜 서울 사무소가 수행한 사건입니다. 결과는 사건마다 사실관계에 따라 다릅니다.

LAWYERS

서울 사무소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대륜 주요 구성원 240+ 가운데 서울 사무소에 소속된 변호사입니다. 사건에 따라 분야별 변호사가 함께 맡습니다.

FAQ

서울 학교폭력 사건, 자주 묻는 질문

집은 송파구인데 아이 학교는 강남구에 있습니다. 심의는 어느 교육지원청에서 하나요?

사는 곳이 아니라 학교가 기준입니다. 학교가 속한 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심의하고, 사안조사를 하는 전담조사관도 그 교육지원청 소속입니다. 출석 통지서를 보낸 기관이 어디인지 확인하세요.

전담조사관은 학교 선생님과 다른 사람인가요?

다릅니다. 전담조사관은 교육지원청 소속 조사 인력으로, 2024년 3월부터 교사 대신 학교폭력 사안조사를 맡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는 학교의 자체해결 검토와 심의위원회 심의에 쓰이므로, 면담 전에 사실관계와 낼 자료를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조치에 불복하는 소송은 어느 법원에 내나요?

교육장 조치의 취소소송은 서울행정법원이 1심을 맡고, 서초구 양재동에 서울가정법원과 같은 곳에 있습니다. 조치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 지나면 낼 수 없고, 행정심판을 먼저 청구했다면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냅니다.

경찰에 신고했더니 학교에서도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하나만 진행할 수는 없나요?

두 절차는 근거 법도 목적도 달라 따로 진행됩니다. 경찰에 먼저 신고된 일이라도 학교에 알려지면 학교폭력 사안으로 접수되어 교육지원청 절차가 함께 시작될 수 있고, 수사 결과는 서울가정법원 소년부나 형사 절차로 이어집니다. 두 곳에서 한 진술이 어긋나지 않게 처음부터 사실관계를 한 번에 정리해 두세요.

OFFICE

법무법인(유한) 대륜 서울(여의도) 주사무소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108, 파크원타워1 35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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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0-7905 (대표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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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08:00 - 19:00 | 토요일·공휴일) 10:00 -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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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전에 챙겨 주세요

  • 교육지원청에서 받은 전담조사관 면담 안내와 면담 때 낸 자료 목록
  • 심의위원회 출석 통지서, 교육장 조치 결정 통지서와 받은 날짜
  • 관련 대화방·SNS 기록(날짜와 대화 상대가 보이게)
  • 진단서, 상담 기록, 치료비 영수증
  • 경찰 출석요구서나 서울가정법원 소년부에서 온 통지서
  • 평소 학교생활을 보여 줄 생활기록부·상담 기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