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담조사관 사안조사와 심의
2024년 3월부터 서울의 학교에서 학교폭력이 신고되면, 담임이나 학교 교사가 아니라 학교가 속한 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이 사안조사를 맡습니다. 전담조사관은 관련 학생과 보호자를 면담하고 자료를 받아 조사 결과를 정리하며, 학교는 그 결과를 받아 학교장 자체해결 요건에 해당하는지 살핍니다.
자체해결은 피해가 경미하고 정해진 요건을 모두 갖춘 데다 피해학생과 보호자가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지 않을 때만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열려 양쪽의 진술을 듣는데, 전담조사관의 조사 결과가 심의의 기초 자료가 되므로 면담에서 한 말과 낸 자료를 따로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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