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한) 대륜 순천 분사무소

순천 학교폭력변호사

순천·여수·광양·고흥·보성·구례 학교에서 학교폭력 조치를 받았을 때 심의위원회 출석 준비, 조치의 무게를 다투는 방법, 광주에서 신청하는 집행정지의 요건을 대륜 순천 분사무소 사례와 함께 정리했습니다.

  • 심의·조치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순천 분사무소 학교폭력 사례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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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담 전화(대표번호)1800-7905

순천에서 학교폭력 사건을 겪고 있다면

대륜 순천 분사무소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 왕지4길 4-13 창은빌딩 3층에 있습니다. 순천 학교의 학교폭력 사안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순천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여수·광양·고흥·보성·구례 학교는 학교가 속한 교육지원청의 심의위원회가 심의하고, 조치는 그 교육장이 내립니다. 이 여섯 개 시·군의 민사·형사·가사 사건은 왕지동의 광주지방법원·광주가정법원 순천지원이 맡지만, 조치 취소 소송과 소년보호사건은 광주로 갑니다.

순천 분사무소 학교폭력 사례는 조치 취소를 구한 소송, 조치의 효력을 멈추는 집행정지 신청, 심의위원회 단계 사건이 한 건씩입니다. 심의부터 소송까지 단계마다 사건이 하나씩 있습니다.

어느 단계에 있든 먼저 따질 것은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과 그에 붙은 조치가 균형이 맞는지입니다. 순천 학교폭력변호사와 상담하기 전에 아래에서 심의 준비, 조치 다툼, 집행정지를 차례로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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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IDE

순천 학교폭력 사건 유형별 안내

유형마다 꼭 알아야 할 점과, 그 유형으로 순천 분사무소가 수행한 실제 사례입니다.

심의위원회 출석 준비

심의위원회에서는 위원들이 사안조사 결과를 미리 보고 와서 학생과 보호자에게 몇 가지를 묻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학생이 직접 답해야 하는 질문이 나오므로, 당시 상황을 학생 자신의 말로 시간 순서대로 설명할 수 있게 미리 함께 정리해 둡니다.

보호자 의견서에는 사실관계에 대한 입장, 피해 학생 쪽과 사과·화해를 시도했는지, 학생이 앞으로 어떻게 달라질지를 나눠 적습니다. 사실을 다투는 부분과 인정하는 부분을 섞어 쓰면 위원들이 어느 쪽인지 알기 어려우므로 구분해서 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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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 분사무소 사례 1건

조치가 지나치다고 다툴 때

가해 학생 조치는 폭력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 가해 학생의 반성 정도, 화해 정도 같은 요소를 따져 정합니다. 사실관계는 인정하더라도 이 요소들을 잘못 평가해 지나치게 무거운 조치가 나왔다면 재량권을 넘어선 처분이라고 다툴 수 있습니다.

이 주장을 하려면 위원회가 각 요소를 어떻게 평가했는지부터 알아야 하므로 회의록과 결정 이유를 확보합니다. 소송에서는 조치가 내려질 당시를 기준으로 위법한지를 판단하므로, 심의 뒤에 생긴 사정보다는 심의 때 이미 있었는데 위원회가 살피지 않은 사정, 예컨대 그 전에 건넨 사과나 이미 시작한 상담을 찾아 정리하는 것이 중심이 됩니다.

학교폭력처분등급 자세히 보기 →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지는 요건

집행정지는 조치가 그대로 집행되면 돌이키기 어려운 손해가 생기고 이를 막을 긴급한 필요가 있을 때 받아들여집니다. 집행을 멈춰도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이 없어야 하고, 본안 소송에서 질 것이 명백한 사건이라면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학교폭력 사건에서는 피해 학생 보호도 공공복리의 한 부분으로 함께 따져집니다. 그래서 신청서에는 가해 학생이 입을 손해뿐 아니라 조치가 멈춰도 피해 학생과의 접촉을 어떻게 막을지, 분리 상태를 어떻게 유지할지를 함께 적는 편이 설득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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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 분사무소 사례 1건

CASES

순천 분사무소 학교폭력 업무사례 3건

법무법인(유한) 대륜 순천 분사무소가 수행한 사건입니다. 결과는 사건마다 사실관계에 따라 다릅니다.

FAQ

순천 학교폭력 사건, 자주 묻는 질문

여수 학교에서 받은 조치도 순천지원에서 소송하나요?

아닙니다. 순천지원은 순천·여수·광양·고흥·보성·구례의 민사·형사 사건을 맡지만 행정사건은 맡지 않습니다. 여수 학교의 조치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은 광주지방법원 본원 행정부에 냅니다.

심의위원회에 학생이 꼭 같이 가야 하나요?

출석 통지를 받으면 학생과 보호자가 함께 출석해 진술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학생이 직접 질문을 받는 경우가 많아 보호자만 가면 위원회가 학생의 생각을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학생이 출석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미리 위원회에 알리고 서면 의견을 함께 냅니다.

집행정지 결정은 언제까지 효력이 있나요?

법원이 결정에서 효력 기간을 정하며, 보통은 본안 판결이 선고된 뒤 일정 기간까지로 정합니다. 본안에서 지면 그 기간이 지나 조치가 다시 집행되므로, 판결 선고 뒤 항소와 새 집행정지 신청을 검토해야 합니다.

심의위원회에서 상대 학생과 마주치게 되나요?

대개는 피해 학생 쪽과 가해 학생 쪽을 따로 불러 진술을 듣습니다. 다만 대기 장소나 진행 순서는 교육지원청마다 다를 수 있어, 마주치는 것이 걱정된다면 출석 전에 담당자에게 시간을 나눠 달라고 요청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OFFICE

법무법인(유한) 대륜 순천 분사무소

주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 왕지4길 4-13 창은빌딩 3층
상담 전화
1800-7905 (대표번호)
상담 시간
평일) 08:00 - 19:00 | 토요일·공휴일) 10:00 - 17:00
주차
건물 내 주차불가, 왕지 제2공영주차장(1시간 무료)
지도와 오시는 길 →

상담 전에 챙겨 주세요

  • 심의 출석 통지서와 조치 결정 통지서(받은 날짜 포함)
  • 사안조사 때 학생이 쓴 확인서 사본(받을 수 있는 경우)
  • 회의록 공개를 신청해 받은 회의록
  • 심의 뒤 이뤄진 사과·화해·상담 이수 자료
  • 조치 이행 일정과 그 조치가 학교생활에 주는 영향
  • 사안과 관련된 메시지·사진, 그 자리에 있던 학생 명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