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한) 대륜 순천 분사무소

순천 부동산변호사

순천·여수·광양·고흥·보성·구례에서 소액 보증금, 오래된 근저당과 가등기, 토지 인도, 공사대금 같은 부동산 분쟁이 생겼을 때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밟는 절차를 법무법인(유한) 대륜 순천 분사무소 사례와 함께 정리했습니다.

  • 1심 재판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 순천 분사무소 부동산 사례7건
  • 법무법인 대륜 주요 구성원240+
  • 상담 전화(대표번호)1800-7905

순천에서 부동산 사건을 겪고 있다면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부권의 순천·여수·광양 세 시와 고흥·보성·구례 세 군을 맡습니다. 이 지역 집과 땅의 민사 1심은 순천지원에서 열리고, 여수·광양·구례·고흥·보성에는 소액 사건 같은 일부 사건을 다루는 시·군법원이 있지만 순천시에는 없습니다. 순천 분사무소는 순천시 왕지4길에 있습니다.

순천 분사무소 부동산 사례는 보증금 반환 사건이 네 건으로 가장 많고, 공사대금, 근저당권 말소, 토지 인도 사건이 한 건씩입니다.

보증금이 크지 않은 사건은 소액사건 절차로 빨리 끝낼 수 있는 길이 있고, 땅을 둘러싼 사건은 오래된 등기와 오랜 점유가 얽히기 쉽습니다. 순천 부동산변호사와 상담하기 전에 청구할 금액과 등기부에 남은 오래된 기록을 먼저 확인하고 아래 내용을 살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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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IDE

순천 부동산 사건 유형별 안내

유형마다 꼭 알아야 할 점과, 그 유형으로 순천 분사무소가 수행한 실제 사례입니다.

소액 보증금과 이행권고결정

돌려받을 보증금이 소액사건 기준 금액 이하라면 소액사건 절차로 진행됩니다. 법원은 변론을 열기 전에 집주인에게 청구한 대로 돈을 주라는 이행권고결정을 보낼 수 있고, 집주인이 결정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겨 강제집행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이의하면 재판으로 넘어가는데, 소액사건은 되도록 한 번의 변론으로 끝내도록 되어 있어 첫 기일에 계약서와 송금 내역, 계약 종료를 알린 기록을 모두 내는 것이 좋습니다. 이행권고결정은 공시송달로 보낼 수 없어 집주인에게 송달되지 않으면 바로 변론기일이 잡힙니다. 소액사건으로 하려고 보증금을 여러 번 나눠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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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된 근저당과 가등기 정리

근저당이 담보하던 채권이 시효로 소멸했다면 근저당도 함께 효력을 잃어 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자를 내거나 빚을 인정했다면 그때부터, 채권자가 소송을 냈다면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압류를 했다면 그 절차가 끝난 때부터 시효가 새로 진행하고, 판결로 확정된 채권은 시효가 10년이 되므로, 시효가 정말 지났는지는 오래된 대출 서류와 통장 기록으로 따져 봐야 합니다.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가등기가 오래 남아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판례는 예약을 완결할 권리를 언제 행사할지 정하지 않았다면 예약한 때부터 10년 안에 행사해야 하고, 그 기간이 지나면 권리가 소멸해 가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돈을 빌려주며 담보로 해 둔 가등기라면 가등기담보법이 정한 청산 절차가 따로 적용되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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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 분사무소 사례 1건

토지 인도와 점유취득시효

내 땅을 이웃이 담장 안에 넣어 쓰거나 밭으로 경작하고 있으면 토지 인도를 청구합니다. 상대방은 흔히 오래전부터 자기 땅인 줄 알고 써 왔다며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하는데, 소유의 의사로 평온하고 공연하게 20년간 점유했다면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권리가 생깁니다.

판례는 남의 땅인 줄 알면서 무단으로 점유한 경우에는 소유의 의사가 있다고 보지 않아 시효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시효가 완성된 뒤라도 점유자가 등기를 하기 전에 소유자가 그 땅을 다른 사람에게 팔아 등기를 넘겼다면 점유자는 새 소유자에게 시효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측량으로 경계를 먼저 확인하고, 상대방이 언제부터 어떤 경위로 썼는지를 항공사진이나 이웃의 진술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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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 분사무소 사례 1건

공사가 끝난 것인가, 하자인가

건축주가 공사가 덜 끝났다며 잔금을 주지 않으면, 공사가 미완성인지 완성됐지만 하자가 있는지부터 가립니다. 판례는 예정된 마지막 공정까지 일단 마치고 주요 구조 부분이 약정대로 시공돼 사회 통념상 일이 완성됐다면, 마무리가 불완전해도 미완성이 아니라 하자로 봅니다.

완성으로 보면 업체는 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있고, 건축주는 하자 보수나 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면서 그 금액 범위에서 대금 지급을 거절하거나 서로 따져 정산합니다. 미완성이라면 약정한 기성금 외의 대금은 남은 공사를 마쳐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정별 사진과 감리·검측 기록, 사용승인 여부가 핵심 자료가 됩니다.

순천 분사무소 사례 1건

CASES

순천 분사무소 부동산 업무사례 7건

법무법인(유한) 대륜 순천 분사무소가 수행한 사건입니다. 결과는 사건마다 사실관계에 따라 다릅니다.

FAQ

순천 부동산 사건, 자주 묻는 질문

아파트를 샀는데 잔금을 다 치른 뒤에도 매도인이 이사를 나가지 않습니다.

잔금을 모두 냈다면 매도인은 약속한 날에 집을 넘겨줄 의무가 있고, 매수인은 미루는 동안의 차임에 해당하는 손해를 배상하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매도인이 끝내 나가지 않으면 건물 인도 소송을 내고, 소송 중 다른 사람에게 점유를 넘기지 못하게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함께 검토합니다. 매수인이 직접 짐을 옮기거나 문을 따고 들어가면 형사 문제가 될 수 있으니 판결과 집행 절차를 밟습니다.

광양에서 산 공장 부지 땅속에서 폐기물이 나왔습니다.

매수인이 계약 당시 과실 없이 몰랐던 하자라면 매도인에게 하자담보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계약 목적을 이룰 수 없을 정도라면 계약을 해제할 수도 있습니다. 이 권리는 하자를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 회사끼리의 거래처럼 상인 사이의 매매라면 받은 뒤 지체 없이 검사해 알려야 하는 상법상 의무가 따로 있어 기간이 더 짧아질 수 있고, 매도인이 폐기물을 묻은 당사자라면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도 검토합니다.

세 들어 살던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함께 살던 사실혼 배우자는 계속 살 수 있나요?

주택 세입자가 상속인 없이 사망하면 함께 살던 사실혼 배우자가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이어받습니다. 상속인이 있더라도 그 상속인이 함께 살지 않았다면, 함께 살던 사실혼 배우자와 2촌 이내 친족이 함께 이어받습니다. 이어받기를 원하지 않으면 세입자가 사망한 뒤 1개월 안에 집주인에게 반대 뜻을 밝히면 되고, 이때는 일반 상속 원칙에 따라 정리합니다.

보증금 반환 판결을 받았는데 집주인이 집을 가족 이름으로 넘겼습니다.

빚을 갚을 재산이 모자란 집주인이 채권자를 해친다는 것을 알면서 재산을 넘겼다면, 채권자는 그 처분을 취소하고 재산을 되돌려 놓으라는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이때 넘겨받은 가족이 그런 사정을 몰랐다는 점은 그쪽이 증명해야 합니다. 이 소송은 취소할 원인을 안 날부터 1년, 처분한 날부터 5년 안에 내야 하므로 등기부를 확인한 날짜를 기록해 두세요.

OFFICE

법무법인(유한) 대륜 순천 분사무소

주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 왕지4길 4-13 창은빌딩 3층
상담 전화
1800-7905 (대표번호)
상담 시간
평일) 08:00 - 19:00 | 토요일·공휴일) 10:00 - 17:00
주차
건물 내 주차불가, 왕지 제2공영주차장(1시간 무료)
지도와 오시는 길 →

상담 전에 챙겨 주세요

  • 임대차계약서와 보증금 송금 내역, 집주인의 지금 주소
  • 계약 종료를 알린 문자·내용증명
  • 등기사항증명서 — 근저당·가등기 설정일과 권리자
  • 대출 상환 기록과 이자를 마지막으로 낸 날
  • 지적도·측량 결과와 상대방이 쓰기 시작한 시기를 알 수 있는 자료
  • 공정별 사진, 감리·검측 기록, 사용승인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