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 보증금과 이행권고결정
돌려받을 보증금이 소액사건 기준 금액 이하라면 소액사건 절차로 진행됩니다. 법원은 변론을 열기 전에 집주인에게 청구한 대로 돈을 주라는 이행권고결정을 보낼 수 있고, 집주인이 결정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겨 강제집행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이의하면 재판으로 넘어가는데, 소액사건은 되도록 한 번의 변론으로 끝내도록 되어 있어 첫 기일에 계약서와 송금 내역, 계약 종료를 알린 기록을 모두 내는 것이 좋습니다. 이행권고결정은 공시송달로 보낼 수 없어 집주인에게 송달되지 않으면 바로 변론기일이 잡힙니다. 소액사건으로 하려고 보증금을 여러 번 나눠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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