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없이 맡긴 공사
공사 도급은 말로 한 약속으로도 성립하므로, 계약서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무엇을 얼마에 하기로 했는지를 증명해야 해서 견적서, 문자와 통화 기록, 자재 구입 영수증, 작업 사진과 일지가 계약서를 대신하는 증거가 됩니다. 금액을 정하지 않았다면 그 공사에 통상 드는 보수를 감정으로 따져 정하기도 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은 건설공사 도급계약의 당사자가 공사 내용, 대금, 기간 같은 사항을 적은 계약서를 작성해 서로 주고받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공사 도중 추가 공사가 생기면 그때그때 범위와 금액을 문자로라도 확인해 두어야, 나중에 원래 공사에 포함된 것인지를 두고 다투지 않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자세히 보기 →춘천 분사무소 사례 1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