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가 잘못됐다고 다툴 때
조치는 교육장이 내리는 행정처분이라, 결론이 맞아 보여도 거쳐야 할 절차를 빠뜨렸다면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소송에서 자주 확인하는 것은 심의 전에 학생과 보호자에게 출석과 의견 진술 기회를 주었는지, 통지서에 어떤 행위를 문제 삼는지가 구체적으로 적혀 있었는지, 위원 가운데 사안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 빠졌는지입니다.
다만 절차 하자로 조치가 취소되면 교육지원청이 절차를 다시 밟아 같은 조치를 내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절차 주장만 내세우기보다, 사실관계나 조치의 무게에 관한 주장을 함께 준비해 두어야 다시 열린 심의에서도 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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