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은 경우
공소청이 약식명령을 청구하면 법원은 법정을 열지 않고 서류만 보고 벌금형을 정해 우편으로 보냅니다. 약식명령을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되므로, 우편물을 받은 날짜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주소지가 바뀌었거나 오래 집을 비웠다면 약식명령이 언제 송달된 것으로 처리됐는지도 따져 보아야 합니다.
정식재판을 청구할지는 다툴 사실이 있는지, 법정에서 새로 보여 줄 사정이 있는지를 보고 정합니다. 벌금형이 확정되면 형사처벌 전력이 되고, 법이 정한 기간 안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면 가중 규정의 기준이 됩니다. 운전면허 처분은 약식명령과 별개로 진행되므로 그 불복 기한도 따로 챙겨야 합니다.
음주운전벌금 자세히 보기 →순천 분사무소 사례 1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