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을 거쳐 내는 면허 취소 소송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법원에서 다투려면 먼저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청구해야 하고, 시·도경찰청장에게 이의신청을 냈다면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는 서면이나 온라인으로 할 수 있지만 청구해도 처분의 효력은 멈추지 않아, 운전이 급하다면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해야 합니다.
행정심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전주지방법원 본원에 행정소송을 냅니다. 소송에서는 운전한 사실과 측정 결과처럼 처분의 근거가 된 사실이 맞는지, 처음 적발된 사건이라면 처분이 지나치게 무거운지를 다툽니다. 형사 사건에서 운전 사실이나 수치가 부정됐다면 그 결과는 면허 소송에서도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음주운전면허취소 자세히 보기 →군산 분사무소 사례 1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