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 처분의 집행정지
운전면허 처분에 불복해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내도 처분의 효력은 그대로입니다. 결과가 나올 때까지 운전하려면 집행정지를 따로 신청해야 하고, 행정심판 단계에서는 행정심판위원회에, 소송 단계에서는 소송이 걸린 법원에 냅니다. 법원에 내는 집행정지는 취소소송이 제기돼 있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의 집행정지는 처분 때문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고 이를 막을 긴급한 필요가 있을 때(행정심판위원회는 중대한 손해를 막을 긴급한 필요가 있을 때) 받아들여지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으면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운전이 생업 자체인 사정, 처분이 그대로 집행되면 일자리를 잃게 되는 사정처럼 손해를 구체적으로 보여 주는 자료가 필요하고, 결정이 나와도 효력이 언제까지인지는 결정문에 적힌 기간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음주운전면허취소 자세히 보기 →포항 분사무소 사례 1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