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 사전통지와 이의신청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나 정지 대상이 되면 처분에 앞서 사전통지서가 오고, 정해진 날까지 의견을 내거나 출석해 사정을 말할 기회가 주어집니다. 이 단계에서 낸 의견은 처분을 정하기 전에 검토되므로, 운전 경위와 생계상 운전이 필요한 사정을 처음부터 일관되게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처분이 나온 뒤에는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처분한 시·도경찰청장에게 이의신청을 낼 수 있고, 운전면허행정처분 이의심의위원회가 감경 여부를 심의합니다. 감경이 받아들여지면 취소 처분이 정지 처분으로 바뀌는 식으로 처분이 가벼워지지만, 혈중알코올농도가 정해진 기준을 넘었거나 측정거부, 사람이 다친 사고, 일정 기간 안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으면 감경 대상이 아닙니다.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아도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음주면허취소 자세히 보기 →목포 분사무소 사례 1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