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이 부정행위를 부인할 때 법원을 통해 받는 자료
상간자가 관계를 부인하면 원고가 가진 사진이나 메시지만으로는 부족할 때가 있습니다. 소송을 낸 뒤에는 법원을 통해 자료를 받을 수 있는데, 상대방이나 제3자가 가진 문서를 내라는 문서제출명령, 기관이나 회사에 사실을 물어보는 사실조회, 금융기관에 거래 내역을 내게 하는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이 대표적입니다. 통신사에 일정 기간의 통화 기록을 요청하는 것도 법원을 거치면 가능합니다.
다만 법원은 무엇을 증명하려는지와 그 자료가 왜 필요한지를 따져 신청을 받아들이고, 범위가 지나치게 넓으면 줄이거나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통신 기록처럼 보관 기간이 정해진 자료는 시간이 지나면 받을 수 없으므로, 소송이 늦어질 것 같다면 증거보전을 먼저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숙박 날짜나 만난 장소처럼 조회할 대상을 특정할 정보를 미리 정리해 두면 신청이 구체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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