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한) 대륜 서울(여의도) 주사무소

서울 민사변호사

서울에서 대여금·손해배상·약정금 소송을 준비할 때 다섯 지방법원 가운데 어디에 내는지, 소액사건과 지급명령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판결 뒤 집행까지를 법무법인(유한) 대륜 서울 사무소 민사 사례와 함께 정리했습니다.

  • 1심(서울중앙·서부)서울중앙지방법원
  • 서울 사무소 민사 사례30건
  • 법무법인 대륜 주요 구성원240+
  • 상담 전화(대표번호)1800-7905

서울에서 민사 사건을 겪고 있다면

서울에서 민사 소송을 낼 법원은 상대방(피고)이 어느 구에 사느냐로 먼저 정해지고, 돈을 갚기로 한 곳이나 사고가 난 곳에 따라 고를 수 있는 법원이 하나 더 늘기도 합니다. 서울에는 지원이나 시·군법원이 없어 소액사건과 지급명령까지 중앙·동부·남부·북부·서부 다섯 지방법원이 나눠 맡습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주사무소가 있는 여의도는 영등포구라 서울남부지방법원 관할인데, 이 법원은 영등포구가 아니라 양천구 신정동에 있습니다. 서초·강남 분사무소가 있는 두 구는 서울중앙지방법원 관할입니다.

대륜 서울 사무소들의 민사 사례 30건 가운데 빌려준 돈을 돌려받으려는 대여금 사건이 12건으로 가장 많습니다. 손해배상과 임금·퇴직금 청구가 3건씩, 약정금과 부당이득금 반환이 2건씩이고, 사해행위취소·청구이의·근저당권말소·증거보전처럼 집행과 담보, 증거 확보를 둘러싼 사건도 한 건씩 있었습니다.

민사 사건은 소장을 쓰기 전에 어느 법원에 낼 수 있는지, 판결까지 갈지 지급명령으로 먼저 받아 볼지, 이긴 뒤 집행할 상대방 재산이 있는지를 한꺼번에 정해 두어야 뒤에서 헛걸음이 줄어듭니다. 서울 민사변호사와 상담하기 전에 아래 관할 법원 표와 유형별 쟁점을 먼저 훑어보세요.

작성

GUIDE

서울 민사 사건 유형별 안내

유형마다 꼭 알아야 할 점과, 그 유형으로 서울 사무소가 수행한 실제 사례입니다.

대여금 — 내 주소지 법원에도 낼 수 있는지

돈을 갚을 장소를 따로 정하지 않았다면 빚은 채권자의 주소지에서 갚는 것이 민법의 원칙이고, 그곳이 의무이행지가 되어 빌려준 사람이 사는 곳의 법원에도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노원구에 사는 사람이 송파구로 이사 간 상대방에게 빌려준 돈을 받으려 한다면 서울동부지방법원뿐 아니라 서울북부지방법원도 고를 수 있는 식입니다. 차용증에 관할 법원을 적어 두었다면 그 조항이 어떤 뜻인지부터 따져 봅니다.

차용증 없이 계좌로만 보냈다면 상대방이 빌린 것이 아니라 받은 돈(증여)이나 투자금이라고 다투는 일이 많고, 송금 사실만으로는 대여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돈을 보낸 뒤 '언제까지 갚겠다'고 한 메시지, 일부라도 돌려받은 내역, 이자 명목의 입금처럼 빌려준 돈임을 보여 주는 정황을 모읍니다. 상대방이 다툴 여지가 적은 사건이라면 소송 대신 지급명령을 먼저 신청해 볼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 자세히 보기 →

손해배상 — 사고 난 곳의 법원과 시효

불법행위로 입은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소송은 상대방 주소지 외에 불법행위가 일어난 곳의 법원에도 낼 수 있습니다. 마포구 가게에서 다쳤다면 상대방이 강동구에 살더라도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낼 수 있는 식입니다. 폭행처럼 형사 사건이 함께 진행 중이라면 수사·재판 기록에 담긴 진술과 진단서가 민사에서도 중요한 증거가 되므로, 형사 기록을 열람·등사할 수 있는지 함께 확인합니다.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권은 피해자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계약을 어겨서 생긴 손해라면 채무불이행 책임으로 시효를 따로 따지므로, 같은 사건이라도 어느 쪽으로 청구하느냐에 따라 남은 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자세히 보기 →

약정금·개발비·부당이득금

약정금 소송은 '주기로 한 돈'을 청구하는 것이라 그런 약속이 있었는지와 붙어 있던 조건이 이루어졌는지가 다툼의 중심입니다. 합의서나 각서에 지급 조건을 달았다면 그 조건이 충족됐다는 자료가 필요하고, 프로그램이나 디자인 개발비처럼 결과물을 넘겨야 받는 돈이라면 일이 약정대로 완성됐는지, 중간에 멈췄다면 그때까지 해 놓은 몫이 얼마인지를 따지게 됩니다.

부당이득금 반환은 법률상 원인 없이 남의 돈이나 재산으로 이익을 본 사람에게 돌려 달라고 하는 청구입니다. 계좌번호를 잘못 눌러 돈을 보냈거나, 계약이 무효·취소되어 이미 준 돈을 돌려받아야 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소송 전에 내용증명으로 지급을 요구해 두면 시효를 중단시키는 효과가 생기지만, 그 뒤 6개월 안에 소송이나 지급명령 신청 같은 재판상 청구를 하지 않으면 그 효과가 없어집니다.

내용증명효력 자세히 보기 →

임금·퇴직금 — 노동청 진정과 민사 소송

밀린 임금이나 퇴직금은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내는 길과 법원에 민사 소송을 내는 길이 따로 있고, 둘을 함께 쓸 수도 있습니다. 서울의 노동청 관할은 법원 관할과 갈립니다. 영등포·강서·양천은 서울남부지청, 관악·구로·금천·동작은 서울관악지청, 중구·종로·서초·동대문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본청이 맡아, 관악구 사업장이라면 민사 소송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내더라도 진정은 서울관악지청에 냅니다.

임금 채권은 3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퇴직금은 퇴직한 날부터 14일 안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가 합의해 지급 기일을 늦출 수 있습니다. 노동청 조사에서 체불이 확인되면 그 자료가 민사 소송의 증거가 되지만, 진정만으로 회사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는 없어 끝내 지급되지 않으면 소송이나 지급명령으로 집행할 근거를 따로 받아야 합니다.

고용노동부신고 자세히 보기 →

판결 뒤 — 사해행위취소와 청구이의

채무자가 빚을 진 상태에서 집이나 땅을 가족에게 넘겨 집행할 재산을 없앴다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재산을 채무자 앞으로 되돌리는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취소 원인을 안 날부터 1년,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 안에 내야 하고, 소송은 채무자가 아니라 재산을 넘겨받은 사람을 상대로 합니다.

반대로 판결 뒤에 빚을 갚았거나 합의로 줄였는데도 상대방이 예전 판결로 집행하려 한다면, 채무자는 청구이의의 소로 그 집행을 막을 수 있습니다. 소송을 냈다는 것만으로 집행이 멈추지는 않으므로 집행정지 결정을 따로 신청해야 합니다. 빚을 다 갚은 뒤에도 등기부에 남아 있는 근저당권은 말소를 요구하고, 응하지 않으면 근저당권말소 소송으로 정리합니다.

민사집행법 자세히 보기 →
CASES

서울 사무소 민사 업무사례 30건

법무법인(유한) 대륜 서울 사무소가 수행한 사건입니다. 결과는 사건마다 사실관계에 따라 다릅니다.

LAWYERS

서울 사무소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대륜 주요 구성원 240+ 가운데 서울 사무소에 소속된 변호사입니다. 사건에 따라 분야별 변호사가 함께 맡습니다.

FAQ

서울 민사 사건, 자주 묻는 질문

빌려 간 사람의 주소는 모르고 전화번호만 압니다.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나요?

지급명령은 상대방에게 송달되어야 효력이 생기고, 주소를 몰라 공시송달로 보내야 하는 경우에는 쓸 수 없습니다. 이럴 때는 처음부터 소송을 내고, 법원을 통해 통신사에 사실조회를 신청해 이름과 주소를 확인하는 방법이 쓰입니다. 지급명령을 냈다가 송달이 되지 않으면 소송으로 옮겨 달라고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서울에는 시법원이 없는데 소액사건은 어디서 재판하나요?

서울의 소액사건은 상대방 주소지 등에 따라 다섯 지방법원 가운데 한 곳의 단독 판사가 맡습니다. 소액사건은 법원이 변론을 열기 전에 피고에게 이행권고결정을 보내는 경우가 많고, 피고가 그 등본을 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이의가 들어오면 변론기일이 잡혀 보통의 재판으로 이어집니다.

계약서에 '분쟁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다른 법원에는 못 내나요?

그 법원에서만 하자는 뜻(전속적 합의)인지, 원래 관할 법원에 더해 그 법원도 쓸 수 있다는 뜻(부가적 합의)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문구만으로 분명하지 않으면 계약 경위를 함께 따집니다. 사업자가 미리 만든 약관에 들어 있는 관할 조항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면 효력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가게 앞 CCTV 영상이 곧 지워진다고 합니다. 소송 전에 확보할 방법이 있나요?

미리 조사해 두지 않으면 나중에 쓰기 어려운 증거라면 소송을 내기 전에도 법원에 증거보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송 전에는 영상이나 문서를 가진 사람, 신문할 증인, 검증할 물건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내므로, 마포구 가게의 영상이라면 서울서부지방법원이 맡습니다. 보관 기간이 짧은 경우가 많아 보관자에게 삭제하지 말아 달라는 요청부터 남겨 둡니다.

OFFICE

법무법인(유한) 대륜 서울(여의도) 주사무소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108, 파크원타워1 35층
상담 전화
1800-7905 (대표번호)
상담 시간
평일) 08:00 - 19:00 | 토요일·공휴일) 10:00 - 17:00
주차
주차비 유료(선임 시 주차비 지원)
지도와 오시는 길 →

서울의 다른 사무소

서울서초 분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74길 14 삼성화재 서초타워 9층 · 지도
서울강남 분사무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14길 38, 동일타워 12층 · 지도

상담 전에 챙겨 주세요

  • 차용증·각서·합의서처럼 약속을 보여 주는 문서
  • 계좌 이체 내역과 돈을 돌려 달라고 요구한 메시지
  • 상대방의 이름·주소(어느 구인지)와 연락처
  • 사고 장소·일시를 보여 주는 사진, 진단서, 형사 사건 진행 상황
  • 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출퇴근 기록(임금 청구일 때)
  • 받은 소장·지급명령·이행권고결정과 송달받은 날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