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 내 주소지 법원에도 낼 수 있는지
돈을 갚을 장소를 따로 정하지 않았다면 빚은 채권자의 주소지에서 갚는 것이 민법의 원칙이고, 그곳이 의무이행지가 되어 빌려준 사람이 사는 곳의 법원에도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노원구에 사는 사람이 송파구로 이사 간 상대방에게 빌려준 돈을 받으려 한다면 서울동부지방법원뿐 아니라 서울북부지방법원도 고를 수 있는 식입니다. 차용증에 관할 법원을 적어 두었다면 그 조항이 어떤 뜻인지부터 따져 봅니다.
차용증 없이 계좌로만 보냈다면 상대방이 빌린 것이 아니라 받은 돈(증여)이나 투자금이라고 다투는 일이 많고, 송금 사실만으로는 대여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돈을 보낸 뒤 '언제까지 갚겠다'고 한 메시지, 일부라도 돌려받은 내역, 이자 명목의 입금처럼 빌려준 돈임을 보여 주는 정황을 모읍니다. 상대방이 다툴 여지가 적은 사건이라면 소송 대신 지급명령을 먼저 신청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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