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 닿았다는 사실과 추행의 고의
강제추행은 고의로 저지르는 죄라서 몸이 닿았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성립하지는 않고, 자신의 행위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추행이라는 인식이 있어야 합니다. 다만 대법원은 성욕을 자극하거나 만족시키려는 목적까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는 설명보다, 접촉한 부위와 시간, 접촉 전후에 어떻게 행동했는지가 어떤 자료로 확인되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붐비는 장소나 술자리처럼 우연한 접촉이 생길 수 있는 곳에서 일어난 사건이라면 CCTV, 함께 있던 사람의 진술, 사건 직후 두 사람이 주고받은 말이 고의를 가르는 자료가 됩니다. 202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뒤로는 상대방이 저항하기 어려웠는지보다 신체에 불법한 힘을 썼는지가 기준이 되어, 행위 자체가 어떠했는지에 쟁점이 모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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