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사건으로 빌려준 돈 청구
빌려준 돈이 소액사건에 해당하는 금액이라면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른 간이한 절차로 진행됩니다. 소장을 내는 대신 법원에 나가 말로 소를 제기할 수도 있고, 되도록 한 번의 변론기일에 심리를 마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당사자의 배우자나 직계혈족, 형제자매는 법원의 허가 없이도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진주시에 사는 상대방이라면 진주지원이 소액사건을 맡고, 사천·남해·하동·산청에 사는 상대방이라면 각 시·군법원에서 처리할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소액사건 절차를 쓰려고 하나의 채권을 여러 건으로 나눠 일부씩 청구하는 것은 금지되고, 여러 번 빌려준 돈을 한 소송에서 함께 청구해 합친 금액이 기준을 넘으면 일반 민사 절차로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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