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한) 대륜 진주 분사무소

진주 민사변호사

진주·사천·남해·하동·산청에서 빌려준 돈을 받으려고 민사 소송을 준비할 때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과 시·군법원이 맡는 일, 소액사건 절차, 창원으로 가는 항소심과 회생 관할을 법무법인(유한) 대륜 진주 분사무소 사례로 정리했습니다.

  • 1심 재판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 진주 분사무소 민사 사례3건
  • 법무법인 대륜 주요 구성원240+
  • 상담 전화(대표번호)1800-7905

진주에서 민사 사건을 겪고 있다면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은 진주시·사천시와 남해·하동·산청의 민사 1심을 맡습니다. 사천시법원·남해군법원·하동군법원·산청군법원이 있지만 진주시에는 시법원이 없어, 진주 지역의 소액사건은 진주지원이 직접 처리합니다. 진주지원에는 항소부가 없어 단독 판결의 항소심은 창원지방법원 본원에서 열립니다. 진주 분사무소는 진주시 진양호로에 있습니다.

진주 분사무소의 민사 사례는 대여금 사건 두 건입니다.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에 항고한 사건도 있지만 이는 민사 소송이 아닌 별도의 보호 절차입니다. 빌려준 돈은 금액이 크지 않은 경우가 많아 소액사건 절차를 알아 두면 도움이 됩니다.

대여금 사건은 누구에게 빌려주었는지, 얼마를 언제 갚기로 했는지만 분명하면 비교적 단순합니다. 그러나 빌린 사람이 부부 가운데 한 명이거나 돈을 다른 사람 계좌로 받았다면 청구 상대부터 다투어집니다. 진주 민사변호사를 찾기 전에 돈이 누구 계좌로 갔는지부터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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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IDE

진주 민사 사건 유형별 안내

유형마다 꼭 알아야 할 점과, 그 유형으로 진주 분사무소가 수행한 실제 사례입니다.

소액사건으로 빌려준 돈 청구

빌려준 돈이 소액사건에 해당하는 금액이라면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른 간이한 절차로 진행됩니다. 소장을 내는 대신 법원에 나가 말로 소를 제기할 수도 있고, 되도록 한 번의 변론기일에 심리를 마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당사자의 배우자나 직계혈족, 형제자매는 법원의 허가 없이도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진주시에 사는 상대방이라면 진주지원이 소액사건을 맡고, 사천·남해·하동·산청에 사는 상대방이라면 각 시·군법원에서 처리할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소액사건 절차를 쓰려고 하나의 채권을 여러 건으로 나눠 일부씩 청구하는 것은 금지되고, 여러 번 빌려준 돈을 한 소송에서 함께 청구해 합친 금액이 기준을 넘으면 일반 민사 절차로 갑니다.

빌려준돈받는법 자세히 보기 →

진주 분사무소 사례 2건

부부 가운데 한 사람에게 빌려준 돈

부부 가운데 한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었다면 원칙적으로 빌린 사람만 갚을 책임을 집니다. 다만 생활비나 자녀 학비처럼 일상적인 가사에 쓰려고 빌린 돈이라면 법은 다른 배우자에게도 함께 갚을 책임을 지웁니다.

일상적인 가사에 해당하는지는 금액, 빌린 목적, 그 가정의 생활 수준을 함께 보고 판단하며, 사업 자금이나 큰 금액은 대개 해당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배우자에게도 청구하려면 돈이 실제로 생활비로 쓰였는지, 배우자가 보증하거나 함께 빌린다는 뜻을 밝힌 기록이 있는지를 보여 주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진주 분사무소 사례 2건

다른 사람 계좌로 보낸 돈

빌려 달라는 사람의 요청으로 그 가족이나 지인 계좌에 돈을 보냈다면, 계좌 주인이 아니라 요청한 사람이 빌린 사람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계좌 주인은 '받아서 전달만 했다'고 주장할 것이므로, 누가 빌려 달라고 했는지, 계좌를 왜 그쪽으로 지정했는지를 보여 주는 메시지가 중요합니다.

빌린 사람이 누구인지 확신하기 어렵다면 요청한 사람과 계좌 주인을 함께 피고로 삼아, 한 사람에게 먼저 청구하고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다른 사람에게 청구하는 예비적 방식도 쓸 수 있습니다. 계좌 주인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구하는 것은 그 사람이 실제로 이익을 얻었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진주 분사무소 사례 2건

CASES

진주 분사무소 민사 업무사례 3건

법무법인(유한) 대륜 진주 분사무소가 수행한 사건입니다. 결과는 사건마다 사실관계에 따라 다릅니다.

FAQ

진주 민사 사건, 자주 묻는 질문

진주지원 판결에 항소하면 부산까지 가나요?

단독 판결의 항소는 원칙적으로 창원지방법원 본원 항소부가 맡아 창원에서 재판합니다. 합의부 판결과 소송목적의 값이 일정 금액을 넘는 단독 사건은 부산고등법원 관할인데, 창원지방법원 별관에 창원재판부가 있어 창원에서 재판하는 경우도 있고 부산 본청으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항소 뒤 받는 안내로 재판부를 확인하세요.

보험사가 보험금을 깎아 지급했습니다. 진주에서 소송할 수 있나요?

보험사 본점은 대개 다른 지역에 있지만, 보험금은 받을 사람에게 가서 지급해야 하는 금전 채무여서 따로 정한 것이 없다면 받을 사람의 주소지 법원에도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진주에 사는 가입자라면 진주지원에 낼 수 있는지 약관의 관할 조항과 함께 확인하세요. 보험금 청구권은 3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임시조치 결정에 불복하는 것도 민사 소송인가요?

아닙니다. 가정폭력이나 아동학대 사건에서 법원이 내리는 접근금지 같은 임시조치는 보호 절차에 속하고, 불복은 항고로 다툽니다. 같은 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민사 소송을 따로 내야 합니다.

빌려준 돈을 받으려고 상대방 월급을 압류할 수 있나요?

판결이나 확정된 지급명령 같은 집행권원이 있으면 상대방이 회사에서 받는 급여를 압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생계를 위해 급여의 일정 부분은 압류가 금지되므로 전액을 받을 수는 없고, 상대방이 그 회사를 그만두면 새 직장 급여는 다시 압류해야 합니다. 소송 전이라도 재산을 빼돌릴 염려가 있으면 급여를 가압류해 둘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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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한) 대륜 진주 분사무소

주소
경상남도 진주시 진양호로 302, 원창빌딩 2층(신안동 법원사거리 GS수퍼마켓건물)
상담 전화
1800-7905 (대표번호)
상담 시간
평일) 08:00 - 19:00 | 토요일·공휴일) 10:00 - 17:00
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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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와 오시는 길 →

상담 전에 챙겨 주세요

  • 이체 내역(누구 계좌로 보냈는지 포함)과 빌려 달라는 메시지
  • 차용증이나 갚겠다는 각서, 일부를 갚은 기록
  • 돈이 생활비로 쓰였는지 보여 주는 자료(부부 가운데 한 사람에게 빌려준 경우)
  • 한 사람에게 여러 번 빌려주었다면 날짜별 금액 표
  • 가족이 소액사건을 대리한다면 가족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 상대방 주소(진주시인지, 사천·남해·하동·산청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