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구제신청 — 본채용 거부와 화해
제주 사업장에서 해고된 근로자는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안에 제주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고, 상시 근로자가 다섯 명 이상인 사업장이어야 합니다. 수습이나 시용 기간을 마친 뒤 회사가 본채용을 거부한 경우도 판례는 해고로 보아, 거부할 만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는지와 그 이유를 서면으로 알렸는지를 따집니다.
노동위원회는 판정 전에 당사자에게 화해를 권할 수 있고, 양쪽이 받아들여 성립한 화해는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복직 대신 일정 금액을 받고 근로관계를 끝내거나, 해고를 취소하고 조건을 바꿔 복귀하는 식으로 정리하는 경우입니다. 한번 성립하면 다시 다투기 어려우므로 화해 조건은 문구까지 확인한 뒤 서명합니다.
제주 분사무소 사례 2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