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한) 대륜 제주 분사무소

제주 행정변호사

제주·서귀포에서 부당해고 구제신청, 유족연금 결정, 국적선택신고 반려를 다툴 때 어느 위원회와 법원을 어떤 기한으로 거치는지, 법무법인(유한) 대륜 제주 분사무소가 맡았던 행정 사례와 함께 정리했습니다.

  • 행정소송 1심제주지방법원 행정부
  • 제주 분사무소 행정 사례4건
  • 법무법인 대륜 주요 구성원240+
  • 상담 전화(대표번호)1800-7905

제주에서 행정 사건을 겪고 있다면

제주 분사무소는 제주시 연삼로 416에 있습니다. 제주에는 행정법원이 없고 제주지방법원에 지원도 없어, 제주시와 서귀포시의 행정소송 1심은 모두 제주지방법원 행정부가 맡습니다. 1심 판결에 불복하면 단독 사건이라도 광주고등법원으로 항소하고, 재판은 제주지방법원에 있는 원외재판부(제주)에서 열립니다. 다만 중앙 부처나 전국 단위 공단이 한 처분은 피고가 제주에 없어 제주지방법원이 아닌 법원으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주 분사무소의 행정 사례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두 건으로 가장 많고, 국민연금 유족연금 수급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정의 취소를 구한 사건, 국적선택신고 반려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한 사건이 한 건씩 있습니다.

네 사건은 처음 찾아갈 곳이 다릅니다. 해고는 제주지방노동위원회, 연금 결정은 국민연금공단 심사청구나 행정소송, 국적 처분은 처분한 기관을 상대로 한 소송입니다. 제주 행정변호사를 찾기 전에 받은 서류와 날짜를 확인하고, 아래에서 각 길의 기한을 살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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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IDE

제주 행정 사건 유형별 안내

유형마다 꼭 알아야 할 점과, 그 유형으로 제주 분사무소가 수행한 실제 사례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 본채용 거부와 화해

제주 사업장에서 해고된 근로자는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안에 제주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고, 상시 근로자가 다섯 명 이상인 사업장이어야 합니다. 수습이나 시용 기간을 마친 뒤 회사가 본채용을 거부한 경우도 판례는 해고로 보아, 거부할 만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는지와 그 이유를 서면으로 알렸는지를 따집니다.

노동위원회는 판정 전에 당사자에게 화해를 권할 수 있고, 양쪽이 받아들여 성립한 화해는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복직 대신 일정 금액을 받고 근로관계를 끝내거나, 해고를 취소하고 조건을 바꿔 복귀하는 식으로 정리하는 경우입니다. 한번 성립하면 다시 다투기 어려우므로 화해 조건은 문구까지 확인한 뒤 서명합니다.

유족연금을 받을 수 없다는 결정

국민연금 가입자나 수급권자가 숨지면 그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던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가운데 법이 정한 요건과 순위에 맞는 사람이 유족연금을 받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이 수급권이 없다고 결정할 때 판단이 엇갈리는 지점은 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는지, 사실혼 배우자로 볼 수 있는지, 자녀나 부모의 나이·장애 요건을 갖췄는지입니다.

이 결정에는 국민연금공단에 심사청구를 하고 그 결정에 다시 국민연금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는 길이 있지만, 이를 거치지 않고 바로 행정소송을 낼 수도 있습니다. 어느 길이든 정해진 기간 안에 내야 하고, 소송을 낸다면 피고와 관할 법원을 결정 통지서에 적힌 처분 기관을 기준으로 따집니다. 사실혼이나 생계유지를 다투는 사건이라면 함께 산 기간과 생활비 부담을 보여 주는 자료가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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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선택신고 반려와 무효확인소송

출생 등으로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진 사람은 법이 정한 나이나 기간 안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해야 하고, 대한민국 국적을 택하려면 외국 국적을 포기하거나 법이 정한 경우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하고 신고합니다. 신고가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반려되면 그 반려를 처분으로 보아 다툴 수 있습니다.

반려를 다투는 소송은 취소소송과 무효확인소송으로 나뉩니다. 취소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내야 하지만, 무효확인소송은 제소 기간의 제한이 없습니다. 대신 무효가 되려면 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해야 해서 인정 범위가 좁고, 기간이 남아 있다면 취소를 함께 구하는 방식으로 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국적 업무를 처리한 기관이 제주에 있지 않다면 제주지방법원이 아닌 피고 소재지 법원이나 서울행정법원으로 가므로, 반려 통지서의 처분청부터 확인합니다.

행정소송법 자세히 보기 →

제주 분사무소 사례 1건

CASES

제주 분사무소 행정 업무사례 4건

법무법인(유한) 대륜 제주 분사무소가 수행한 사건입니다. 결과는 사건마다 사실관계에 따라 다릅니다.

LAWYERS

제주 분사무소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대륜 주요 구성원 240+ 가운데 제주 분사무소에 소속된 변호사입니다. 사건에 따라 분야별 변호사가 함께 맡습니다.

FAQ

제주 행정 사건, 자주 묻는 질문

서귀포에서 받은 처분도 제주시에 있는 법원에서 다투나요?

네. 제주지방법원은 지원 없이 제주시와 서귀포시를 모두 맡아, 서귀포시장이 한 처분이나 서귀포에 있는 기관의 처분도 제주지방법원 행정부에서 다툽니다. 항소심도 제주지방법원에 있는 광주고등법원 원외재판부(제주)에서 열립니다.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에 불복하는 소송도 제주에서 하나요?

아닙니다. 재심판정 취소소송의 피고는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이고, 중앙노동위원회는 세종에 있는 중앙 단위의 합의제 행정기관이어서 제주지방법원이 아니라 피고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이나 서울행정법원에 냅니다. 재심판정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안에 내야 하므로 법원을 정하는 데 시간을 끌지 않습니다.

제주에는 고용노동부 지청이 없나요?

제주에는 고용노동부 지청이 없습니다. 정부제주지방합동청사에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의 제주노동기준조사센터가 있으니, 임금 체불 진정을 어떻게 접수하는지 그곳에 먼저 확인하세요.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고용노동부 기관이 아니라 제주지방노동위원회에 냅니다.

유족연금 결정에 대한 심사청구 기간을 놓쳤으면 소송도 못 하나요?

심사청구는 거치지 않아도 되는 길이어서, 심사청구 기간이 지났더라도 행정소송 제소 기간이 남아 있다면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취소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안에 내야 합니다. 심사청구나 재심사청구를 거쳤다면 기간을 세는 기준일이 달라질 수 있어 각 결정서를 받은 날도 함께 적어 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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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전에 챙겨 주세요

  • 해고 통지서와 근로계약서, 수습·시용 조건이 적힌 서류
  • 노동위원회 판정서와 받은 날짜
  • 유족연금 결정 통지서와 처분 기관
  • 함께 산 기간과 생활비 부담을 보여 주는 자료(주민등록·이체 내역 등)
  • 국적선택신고서와 반려 통지서, 외국 국적 관련 서류
  • 처분이나 판정을 받은 날짜를 정리한 메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