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동산

부동산실명법

부동산실명법과 관련한 상담에서는 등기 명의와 자금의 출처, 명의를 쓰게 된 경위를 함께 확인합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건설·부동산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01 CASE GUIDE

부동산실명법이란

부동산을 실제 소유자가 아닌 다른 사람 명의로 등기하는 명의신탁이 문제되는 사안입니다. 명의를 쓴 목적과 실제 권리관계가 무엇이었는지, 자금이 어디서 나왔는지가 판단의 중심이 됩니다.

부동산실명법 알아보기

명의신탁인지 판단하는 기준

등기부에 이름을 올린 사람과 실제로 그 부동산을 마련한 사람이 다를 때, 두 사람 사이에 어떤 약정이 있었는지가 먼저 확인됩니다. 매수 자금이 누구에게서 나왔는지, 계약 협상과 대금 지급을 실제로 누가 주도했는지가 그 판단의 바탕이 됩니다. 명의를 빌리게 된 경위와 두 사람의 관계, 조세 부담을 덜거나 재산을 드러내지 않으려는 의도가 있었는지도 함께 검토됩니다. 등기 이후 재산세와 관리비를 누가 냈는지처럼 등기부에 남지 않는 흔적도 실질적인 권리관계를 살피는 자료가 됩니다.

명의를 돌려받는 과정의 다툼

실제로 대금을 부담한 쪽이 등기를 되돌려 달라고 요구하면서 분쟁이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는 명의를 맡긴 사실과 그 약정의 내용을 무엇으로 뒷받침할 것인지, 어떤 청구로 명의를 회복할 수 있는지가 함께 다투어집니다. 명의자가 이전을 미루거나 그 사이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담보로 제공한 경우에는, 거래 상대방이 그 사정을 알고 있었는지에 따라 다툼의 상대와 성격이 달라집니다.

예외로 다루어지는 경우

종중이 소유한 토지를 개인 이름으로 관리해 온 경우, 부부가 한쪽 이름으로 등기해 둔 경우, 종교단체가 산하 조직의 재산을 맡겨 둔 경우는 일반적인 명의신탁과 나누어 다루어집니다. 다만 그 관계에 해당한다는 사정만으로 정리되는 것은 아니고, 조세를 회피하거나 법령상의 제한을 벗어나려는 목적이 있었는지가 다시 검토 대상이 됩니다. 빌린 돈을 담보하려고 이름을 옮겨 둔 경우나 신탁법에 따라 설정된 신탁처럼, 겉으로는 타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어도 성격이 다른 관계로 구분되는 유형도 있습니다. 종중 총회의 결의나 부부 사이의 자금 사정처럼 그 관계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두면 검토가 수월합니다.

초기 상담부동산실명법 사안의 사실관계와 현재 절차 단계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건설·부동산 분야 담당 변호사가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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