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학교폭력공소시효

학교폭력공소시효가 문제되는 사안에서는 시점을 정리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학교폭력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01 CASE GUIDE

학교폭력공소시효란

학교폭력공소시효를 두고 상담할 때는 지금까지의 경과와 남아 있는 자료를 먼저 정리합니다. 무엇이 갖추어져 있고 무엇이 비어 있는지에 따라 대응 방향이 달라집니다. 아래에서 관련 내용을 이어 봅니다.

학교폭력공소시효 관련 법률 정보

학교폭력 처벌

교내 교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한 폭력이 일어났다면 학교폭력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 후 사안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거치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개최되어 가해학생에 대한 처분과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를 고려하게 됩니다.

학폭위의 처분도 있지만 형사처벌이나 소년보호처분은 별도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으로 발생한 사건이 사안이 심각하고 형사처벌을 받을 정도라면 연령에 따라 형사처벌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며 가정법원에 송치되어 보호처분을 받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로펌과 그 처벌 수위에 대해 알아보고 최대한 유리한 결과는 무엇일지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학교폭력 처벌 절차

학교폭력 피해학생 상담 및 가해학생 조사

필요한 경우 가해학생 학부모 조사

경미한 학교폭력의 경우 학교의 장 자체해결

가해학생에 대한 교육, 선도 및 징계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

초기 상담학교폭력공소시효 사안의 사실관계와 현재 절차 단계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학교폭력 분야 담당 변호사가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작성

04 REVIEWS

의뢰인이 남긴 후기

  • 사이버학교폭력 | 교제 중 갈등으로 사이버 학교폭력 신고, 조치없음 결정 받아냈습니다.

    사이버학교폭력 관련 상담을 요청한 의뢰인은 중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였습니다. 의뢰인의 자녀는 같은 학교 여학생과 교제하던 중, 감정적 갈등으로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헤어졌고, 의뢰인의 자녀는 친구들에게 상대 학생에 관한 좋지 않은 소문을 냈습니다. 여학생은 소문 유포 등을 이유로 의뢰인의 자녀를 학교폭력으로 신고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자녀

    2026-08-18

  • 학교폭력행정심판 | 8호 처분 위기, 학교폭력 행정심판 청구 기각으로 방어했습니다.

    학교폭력행정심판 관련 상담을 요청한 의뢰인은 초등학교 4학년 아이를 키우는 학부모였습니다. 의뢰인의 아이는 학교 운동장에서 친구들과 놀다가 같은 반 친구(이하 피해자)와 다투었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의 아이가 자신의 목을 조르고 심한 욕설과 함께 폭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하며, 학교폭력 신고를 진행했습니다. 결국 의뢰인의 아이는 학폭위 절차에서 2호 징계처분을

    2026-08-17

  • 변호사님 큰 힘이 되었습니다.

    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같은 반 학생을 폭행했다는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평소 피해 학생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해 왔고 사건 당일에도 머리카락을 잡는 장난을 한 것에 불과하다며 억울함을 호소하셨습니다. 이에 변호사는 사건 경위를 면밀히 검토하고 불기소를 목표로 한 방어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변호사는 학폭위 처분 내용을 근거

    2026-02-04

  • 변호사님 믿음이 가요.

    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학폭 가해자로서 받은 징계 처분을 취소하기 위해 상담을 받고자 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은 피해 학생과 친구 사이였으나, 피해 학생이 의뢰인에 대해 안 좋은 소문을 퍼뜨리자 감정이 격해져 폭행을 휘둘렀는데요. 결국 이로 인해 징계 처분을 받게 되었지만 처분 취소를 위해 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2025-09-08

06 DIRECTIONS

가까운 사무소에서 상담하세요

국내외 36개 사무소에서 학교폭력 상담이 가능합니다. 평일) 08:00 - 19:00 | 토요일·공휴일) 10:00 - 1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