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학교폭력공소시효

학교폭력공소시효가 문제되는 사안에서는 시점을 정리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학교폭력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01 CASE GUIDE

학교폭력공소시효란

학교폭력공소시효는 오래전 학창 시절에 당한 폭력을 지금 형사 고소할 수 있는지를 묻는 말입니다. 학교폭력이라는 죄명은 따로 없어, 실제 행위가 어떤 범죄였는지부터 정해야 기간을 셀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공소시효 알아보기

죄명에 따라 기간이 달라집니다

폭행, 상해, 협박, 공갈, 강요, 모욕처럼 행위를 죄명으로 옮기면 각 죄의 법정형에 따라 공소시효가 정해집니다. 폭행이나 모욕처럼 법정형이 가벼운 죄는 기간이 짧아 이미 지났을 가능성이 높고, 상해처럼 무거운 죄는 상대적으로 깁니다. 가해자가 행위 당시 형사책임 연령에 이르지 못했다면 시효와 관계없이 형사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시효는 범행이 끝난 때부터 세므로 반복된 괴롭힘은 행위별로 나누어 볼지, 하나로 묶어 볼지를 따집니다.

미성년 피해자 특례가 있는 범죄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는 피해자가 성년이 된 날부터 공소시효가 진행하도록 하는 특례가 있습니다. 일정 나이 미만의 아동이나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강간 같은 중대한 성범죄는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특례 규정이 생기기 전에 이미 시효가 끝난 사건에는 적용되지 않는 등 사건 시점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학교폭력공소시효를 따질 때는 범행 연도와 법 개정 시점을 함께 봅니다.

형사 외에 남은 길

형사 고소가 어렵더라도 민사상 손해배상은 따로 봅니다.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그리고 행위가 있던 날부터 정해진 기간이 지나면 청구가 막히지만, 미성년자가 성적 침해를 당한 경우에는 성년이 될 때까지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습니다. 가해자가 아직 재학 중이라면 학교 신고를 통한 심의 절차도 열려 있으므로, 진단서와 당시의 기록, 목격자 연락처를 모아 어느 절차가 남아 있는지 확인합니다.

초기 상담학교폭력공소시효 사안의 사실관계와 현재 절차 단계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학교폭력 분야 담당 변호사가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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