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법무

채권확정소송

회생절차에서 신고한 채권에 이의가 제기되면 무엇을 어떤 자료로 주장할지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기업법무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01 CASE GUIDE

채권확정소송이란

채권확정소송은 회생절차에서 신고한 채권에 이의가 붙었을 때 그 채권이 실제로 있는지, 있다면 어느 범위까지 인정되는지를 가리는 절차입니다. 법원은 청구서나 계산서가 오갔다는 사정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그 채권이 어떤 거래에서 언제 발생했는지를 자료로 확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채권확정소송 알아보기

어떤 경우를 말하는지

채권확정소송은 기업회생절차에서 신고된 채권의 존재와 변제 범위를 다투는 절차입니다. 회생채권은 원칙적으로 회생절차 개시 전 발생한 재산상 청구권을 의미하고, 담보가 붙어 있는지 또는 절차 수행에 필요해 뒤늦게 생긴 채권인지에 따라 회생담보권이나 공익채권으로 갈리기도 합니다. 다툼은 주로 거래대금, 물품 공급, 용역비 정산처럼 채권이 언제 어떤 원인으로 발생했는지가 정리되지 않은 거래에서 생기고, 채권의 존재 자체가 아니라 금액 산정 기준만 문제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무엇을 두고 다투는지

이의가 제기되면 다툼의 초점은 채권이 실제로 발생했는지, 발생했다면 어느 범위까지인지로 옮겨갑니다. 재판에서는 계산서가 발행되었다는 사정보다 실제 거래 수행과 자금 흐름을 중요하게 보는 경향이 있어, 계약 체결 시점보다 공급이 끝난 시점이나 대금이 발생한 시점을 두고 다투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 회생채권, 회생담보권, 공익채권을 각각 구분하고 있어 같은 거래에서 나온 채권이라도 어느 쪽으로 분류되는지에 따라 변제 순위가 달라지고, 그 분류 자체가 다툼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절차와 확인할 것

신고한 채권에 관리인이나 다른 채권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그 채권은 조사 단계에서 확정되지 않은 채로 남고, 채권자가 법원에 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해 다투는 흐름으로 이어집니다. 그 결정에 불복하면 이의의 소로 넘어가고, 회생절차가 개시될 당시 같은 채권을 두고 이미 소송이 진행 중이었다면 그 소송을 수계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먼저 확인할 것은 이의가 채권의 존재를 향한 것인지 금액이나 분류를 향한 것인지, 신고한 금액이 어떤 자료로 산정되었는지, 이의 이후 다툴 수 있는 기간이 언제까지인지입니다. 채권이 확정되더라도 회생절차에서는 법원이 인가한 회생계획에 따라 변제가 진행되므로, 일반적인 민사 채권과 회수 방식이 같지 않다는 점도 함께 봅니다.

초기 상담채권확정소송 사안의 사실관계와 현재 절차 단계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기업법무 분야 담당 변호사가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확인된 내용과 다음 일정을 공유합니다.

작성 · 수정

02 LAWYERS

기업법무 전문변호사

채권확정소송 사건을 수행하는 법무법인(유한) 대륜 기업법무 분야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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