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동산

세입자명도소송

세입자명도소송 상담에서는 어떤 원인으로 계약이 끝났는지와 그것을 뒷받침할 자료부터 정리합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건설·부동산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01 CASE GUIDE

세입자명도소송이란

임대차가 끝났는데도 세입자가 건물을 비우지 않아, 임대인이 그 인도를 구하는 소송입니다. 차임 연체, 기간 만료, 용도 위반이나 무단 전대처럼 어떤 사정을 들어 임대차가 끝났다고 보는지에 따라 준비하는 자료도 다투어지는 지점도 갈립니다. 그래서 소를 내기 전에 어느 원인을 앞세울지부터 정리하게 됩니다.

세입자명도소송 알아보기

차임을 내지 않은 경우

차임이 어느 정도 밀린 상태였는지, 그리고 그 상태에서 계약을 끝내겠다는 뜻을 언제 어떤 방법으로 전했는지가 중심에 놓입니다. 연체가 쌓인 뒤 일부를 지급한 사정이 있으면 그 돈을 어느 시기 차임으로 볼지를 두고 다툼이 생깁니다. 차임을 받은 계좌가 여럿이면 어느 계좌로 들어온 돈인지부터 갈라 두어야 하고, 계좌 내역과 관리비 정산 자료를 시기별로 늘어놓으면 이 부분이 정돈됩니다. 밀린 차임을 보증금에서 공제할지, 공제하고도 남는 것이 있는지도 함께 짚게 됩니다.

기간이 끝난 경우

갱신을 거절하는 뜻이 정해진 시기 안에 상대에게 닿았는지가 먼저 확인됩니다. 아무 말 없이 지나가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계약이 이어진 것으로 볼 여지가 있으면, 인도를 구하는 근거 자체가 흔들립니다.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아야 나갈 수 있다고 맞서는 일이 많은데, 보증금을 돌려주는 일과 건물을 비우는 일이 서로 맞물려 다투어지는 만큼 정산 내역을 함께 짚어 두는 편이 절차를 짧게 만듭니다. 새 임차인을 들일 일정이 잡혀 있다면 그 시점도 절차를 짜는 데 반영됩니다.

그 밖의 원인과 뒤따르는 절차

계약에서 정한 용도와 다르게 쓰거나, 임대인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다시 빌려준 무단 전대를 원인으로 삼는 사안도 있습니다. 이때는 현장 상태와 실제로 누가 쓰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자료가 쓰이고, 그 사정을 임대인과의 신뢰를 저버린 것으로 볼 수 있는지가 다투어집니다. 판단을 받은 뒤에도 스스로 비우지 않으면 강제집행 절차로 넘어가며, 안에 남겨진 짐을 어떻게 처리할지가 그 단계에서 나옵니다. 시설을 함부로 바꾼 사정이 있으면 원상회복 문제가 함께 얽혀 들어옵니다.

초기 상담세입자명도소송 사안의 사실관계와 현재 절차 단계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건설·부동산 분야 담당 변호사가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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